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67,060원 및 그중 15,328,890원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1,024,8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3,666,666원에 대하여는 2023. 1. 17.부터, 5,346,710원에 대하여는 2023. 2. 3.부터 각 2024. 3. 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관한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위 대지급금 대위 규정은 원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의 행사 범위도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