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2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2. 11. 23:30경 피고의 일용근로자로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천장에 매립등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1m 아래로 떨어져 우측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 제공된 사다리는 A형 3단 사다리로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와 동료는 휴대용 작업등 1개만을 제공받아 어두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사고 전 피고의 관리자에게 야간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음날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휴게시간에 편의점에서 사 온 맥주를 마셨고, 사고 후 2020. 12. 12. 04:22경 응급실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3.00mg/dℓ였다.
[근거] 갑 제1~3, 9~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1>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어두운 작업공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 전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작업현장에
적합한 작업용 사다리나 작업대 설치 등 근로자 추락위험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결과 근로자가 다쳤으므로 이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작업 현장과 작업 내용, 사고 당시 원고의 음주 정도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갑 제2~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E생, 남)는 사고로 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족부 종골 골절로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1-b)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사고 후 2주간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으로 182,500원을 받고 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원기간은 사고 후 연속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가동연한까지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치료비로 지출한 1,360,592원과 사고 후 2주간의 개호비 상당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과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치료비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사고 후 2주간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대법원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 잔액에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하면(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부상 정도, 원고의 연령과 치료 경과 및 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32,667,524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627,317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 35,627,317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