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54986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는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 전날인 2024. 4. 17. 형식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어 2024. 6. 13.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지정된 판결선고 기일 전날인 2024. 7. 17. 다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면, 피고에게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별개로,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상계 내지 상계약정은 무효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는 개인인 원고가 아니라 법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9.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D 대 362.8㎡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채무자를 F(피고의 처),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8. 4. 30.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소외 은행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위 2007. 11. 9.경부터 2018. 4. 30.까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7. 11. 9.경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피고 측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물상보증인 교체) 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F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