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3가단549968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5,319원 및 그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8.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2.부터, 2,195,319원에 대하여는 2023. 12. 28.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 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홍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수업자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하 협회인 C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는 2009. 10. 26. 소외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정책팀장을 거쳐 2023. 2. 17.부터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21. 6. 23. 회식을 하던 중,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는 손이 작으면 사랑하기 좋지(또는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3)

피고는 2022. 7. 15.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4)

피고는 소외 협회 총괄팀장인 F와 공모하여, 2023. 2. 27.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센터에서 열린 소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F가 원고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서 원고의 발언 중 일부인, "그런데 팀장님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최초로 불렀던 금액 1억 5,000이었고"라는 3초가량의 원고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정기총회에 참여한 협회원 약 60명이 원고의 발언 내용을 듣게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위 강제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935호)에서 합의금을 노린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5)

원고는 2022. 7. 20. 피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2. 7. 21. 소외 협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는데, 소외 협회장인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성조치로서 원고의 휴가기간 중인 2022. 11. 22. 홍보팀을 신설한 뒤 2023. 2. 16.경 원고가 복직하자 익일인 2023. 2. 17.경 원고를 총 3명 규모의 기획정책팀 팀장에서 원고가 유일한 구성원인 홍보팀장으로 전보발령 조치하고, 2023. 7. 28.경, 2023. 12. 28.경 2023년도 인사평가 시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게는 최하 80점에서 최고 95점을 부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만 24점을 부여하고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매겨성과평가에서 차별하고, 2024. 1.경 전 직원 연봉을 일률적으로 6% 인상하면서 원고만연봉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차별지급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는 2024. 2. 27.경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출근을 금지하였으며, 2024. 3. 11.경 원고를 징계면직(해고)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내지 31, 33, 34호증, 을 제5,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성희롱, 강제추행행위, 명예훼손행위 및 일련의 불이익 조치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 합계 2,195,31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935호) 공판절차를 위해변호사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3. 및 같은 해 5.경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합계 330만 원을 지출한 사실,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I은 원고의 피해자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935호 강제추행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23. 4. 13. 10:50)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변호사비용의 지출은 앞서 인정한 피고의 강제추행행위 자체와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 제기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을 특정하여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소장 청구원인 Ⅲ. 2.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특정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아래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함(편의상 원고의 구분에 따라 특정함)이 상당하다.<4>

1)

판시 성희롱, 강제추행(1.

가.

2) 3)항) : 1300만 원

2)

판시 명예훼손 : 500만 원(1.

가.

4)항) : 500만 원

3)

판시 일련의 불이익 조치(1.

가.

5)항) : 1200만 원

4)

합계 3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2,195,319원 및 그중 위자료 1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16.부터,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2.28.부터, 위자료 12,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12.부터, 치료비 2,195,319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2.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1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935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39호)¦

하였으나 2024. 11. 28.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대법원 2024도19752호)하였으나, 2025. 1. 23. 상고기각되었다.

2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고정1869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915호)하였으나, 항소심은 2026. 1.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기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6. 5. 14. 피고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522).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18. '소외 협회의 원고에 대한 2024. 1. 25.자 임금인상배제, 2024. 2. 27.자 직위해제, 2024. 3. 11.자 징계면직(해고) 처분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5. 3. 1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소외 협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9. 소외 협회가 원고에게 행한 2024. 3. 11.자 징계면직(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1.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소외 협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H)을 하였다. 소회 협회는 위 2024. 11. 20.자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503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 10. 31. 소회 협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