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521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2024.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

3.

원고 B, C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검찰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B, C는 2022. 8. 2.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위한 핵심인력 영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은 2022. 10. 25.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을 목적으로 한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F과 원고 B은 발기인으로서 2022. 11.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발행주식 64,000주 중 F이 20,000주, 원고 B이 44,4000주를 각 인수하여 그 납입을 완료하고 원고 B을 발기인대표로 선임하였으며, 2022. 11. 3.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B과 G을 사내이사로,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22. 11. 4. 설립되었다.

바.

원고 회사는 2022.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에서 소득세 1,650,000원(3.3%)를 제한 48,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 B은 2022. 11. 28.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1,920주를 양도하였다.

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3. 1. 5. 9,400,471원, 2023. 2. 7. 8,608,780원, 2023. 3. 3. 10,426,160원, 2023. 4. 5. 8,855,630원, 2023. 5. 4. 8,855,630원, 2023. 6. 5. 8,855,630원, 2023. 7. 5. 6,500,000원, 2023. 8. 4. 6,500,000원, 2023. 9. 5. 6,500,000원, 2023. 10. 5. 11,401,040원을 송금하였다.

자.

원고 C와 피고의 2023. 8. 23.자 대화 중 주요 내응은 다음과 같다.

차.

피고는 2023. 8. 31.경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에 피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B이 2023. 12. 4. 고용정보 정정관련 경위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4. 1. 8.경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2, 20, 21, 22, 23, 24, 2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피고의 퇴사시 계약금 및 주식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2023. 8.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당초 원고 B, C가 발기인 대표로서 체결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정관이 작성되지 않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아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B, C의 발기입 조합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참조). 그 후 원고 C가 발기인 조합에서 탈퇴하고 F이 발기인이 되어 원고 B과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소득세 제외)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 B을 통한 단축 급부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발기인 조합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계약금 10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식 대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23.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로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상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적 급부는 이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의무근무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근로자인 피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4조의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과 주식의 법적 성격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3.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피고의 퇴사시 계약금과 주식을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22. 11. 4.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핵심인력으로서 피고와 같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00,000원의 납입으로 원고 회사 주식 3%를 소유하게 하는 등 피고의 계속 근무를 기대하여 위 계약금과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주식이 ‘사이닝 보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4조가 퇴사로 인한 계약금 및 주식 반환의무의 발생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피고의 퇴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총액 100,000,000원이 연봉 150,000,000원의 2/3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피고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상법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3조 제2항에서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퇴사시 계약금 및 주식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한 이 사건 계약 제4조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퇴사’의 의미

상법 제218조 제2호가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사유의 하나로 ‘총사원의 동의’를 들고 있고, 제224조 제1항 본문이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66조 제1항이 상호회사의 사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제1호), ‘보험관계의 소멸’(제2호) 등의 사유로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상법은 사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퇴사도 “퇴사”로 보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에서 정한 자격상실사유 구분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제11호),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제12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제23호)로서 역시 “퇴사”에 자진퇴사 뿐 아니라 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도 포함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퇴사의 사유를 피고의 의사에 따른 퇴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의 ‘퇴사’는 원고 회사와 피고의 관계가 종료되는 사태를 의미할 뿐, 피고의 자의에 의한 퇴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의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가 2022. 8. 23. 피고에게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명시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퇴사가 부당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회사가 양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