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소10670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6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B에게 3,12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선정자 B에게 3,312,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도 각 ‘원고’라 한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그 업무 시간은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야간에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하였고, 야간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야간에 수행한 업무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가 아니라 사전 승인 후 실시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 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 시간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원고 B의 2022. 1.분 61,050원, 2022. 2.분 중 61,048원(= 183,160원 – 122,112원), 2022. 9.분 중 61,054원(= 122,110원 – 61,056원)은 피고가 원고 B의 해당 시간 업무수행을 부인하고 있고[원고들의 2023.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중 야간수당 미지급 내역(B), 피고의 2023. 11. 8.자 참고서면 첨부 5면 참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분 노동조합유지, 관리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를 일부 배척한다.

판사 지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