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3가합53872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교대・교번<1>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2017. 5. 31. 제정된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무형태별 휴일은 별표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대・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별 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휴일 대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고, 피고는 2019. 10. 16.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서 제64조(유급휴일)에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특정일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공사 창립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을 규정하였고, 위 제64조 하단에 『근로기준법<2> 개정사항 반영 공휴일 대체문구 명문화』를 부기하였으며, 2020. 1. 6. 취업규칙 제23조(휴일)를 『공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무형태별 휴일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직원의 경우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휴일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3. 공사 창립일 4.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로 개정하였다(이하,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해당 근무 형태별 휴일로 위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휴일대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3>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공휴일’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무자로서 2020. 1. 1.부터 2021. 10. 30.까지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대・교번 근무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3조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에 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위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합의 내용은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 공휴일 대체방식을 정하면 족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 203214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피고는 지하철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는 통상근무자(통상적인 유급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보장되는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단체협약서 제64조(유급휴일)에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특정일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실제로 피고의 교대・교번근무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받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이 각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더 많은 휴일을 보장 받고 있다. 피고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은 최대 76일(주휴일 52일, 관공서 공휴일 15일, 대체공휴일 7일, 공사창립일 1일, 근로자의 날 1일이 겹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인데, ① 교대근무자는 365일을 4조로 나누어 근무(주간, 야간, 비번, 휴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약 85일(365일 ÷ 4 –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지원근무 6일) 보장되고, ② 교번근무자는 약정(승무분야 노사실무 합의)에 따라 연 96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바, 위와 같이 휴일대체를 정하더라도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 각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하여 공휴일을 추가로 유급휴일로 보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교대・교번근무 형태에 따라 업무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209시간보다 적은 174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라)

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일 순으로 근무순서가 일정하게 순환되고 있고, 교번 근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정이 공지된 후에는 3개월 이후의 스케줄도 알 수 있다(그러한 3개월 단위의 근무일정은 직전 달 초순경 미리 공지되므로, 교번 근무자들로서는 약 한 달 정도 이전에 근무 및 휴무일 확인이 가능하다).

마)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가 계속되어야 하고, 피고 소속으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다른 교대・교번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고 그 근로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일대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