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64,006,100원 및 그중 30,286,990,1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8.부터 2023. 4. 4.까지는 연 2.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7,016,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3.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을 두고 방위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28.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차기고속정 B 후속함 4척(5~8번함, 이하 순차로 ‘5번함’, ‘6번함’, ‘7번함’, ‘8번함’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59,900,000,000원(= 각 함정 당 64,975,000,000원 × 4척), 납품기일 5번함 2020. 10. 15., 6번함 2020. 12. 10., 7번함 2021. 1. 14., 8번함 2021. 1. 29.,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건조 및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8. 계약금액 정산에 따른 수정계약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262,928,241,000원(= 각 함정 당 65,732,060,250원 × 4척)으로 변동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납품 및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 등
원고는 5번함을 납품기일 내인 2020. 10. 15. 납품하였으나, 6번함, 7번함, 8번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함정’이라 한다)은 납품기일이 경과한 후 2021. 4. 28. 납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함정에 관한 지체상금 32,357,550,000원(= 6번함 13,547,287,500원 + 7번함 10,136,100,000원 + 8번함 8,674,162,5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2,573,5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게 지체상금채권 중 12,573,50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지체상금 19,784,050,000원(= 32,357,550,000원 – 12,573,500,00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상계처리’라 한다).
피고는 2021. 5. 25.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채권 19,784,0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보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259,900,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 6,205,9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상계처리’라 한다).
계약 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3,028,241,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377,016,000원 및 절충교육 유보금 268,694,520원이 각 추가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29.경 위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절충교역 유보금을 공제한 나머지 2,382,530,48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처리’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지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734,566,004원이다.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신청과 그 결과
원고는 202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함정의 납품 지연은 검사조서 미발행, 행정소요기간에 따른 지연, 코로나19 영향, 악천후 및 시험 지원함 미제공,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개정 영향, 대체 휴무 및 임시공휴일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였고, 2022. 8. 9.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지체상금 면제원 최종본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면제 요청일수 총 332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1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2022. 9. 29.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30,664,006,106원(= 6번함 12,620,555,568원 + 7번함 10,057,005,218원 + 8번함 7,986,445,32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한 지체상금 중 2022. 10. 5. 원금 2,070,559,890원(= 32,734,566,004원 – 30,664,006,106원, 10원 미만 버림)을, 2022. 10. 6. 이자 8,240,35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함정 납품까지의 경과
선도함의 디젤엔진 실린더헤드 균열 등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차기고속정 B 선도함과 2~4번함을 건조 및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각 함정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선도함을 인도하였는데, 2019. 11.경 선도함에 관한 3,000시간 정기정비 중 디젤엔진의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사용자 불만이 접수되었다.
원고와 피고 등 관계자들은 2020. 2. 21. 선도함 디젤엔진 사용자불만 관련 후속 협조회의에서 2번함에 관하여 디젤엔진 개방검사(육안검사, P.T 검사<1>)를 실시하기로 하고, P.T 검사 결과 이상 유무 확인은 원제작사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20. 3. 25. 2번함의 디젤엔진 개방검사 결과 실린더헤드의 균열이 확인되었고, 2020. 4. 24. 3, 4번함의 디젤엔진 개방검사 결과 마찬가지로 실린더헤드의 균열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20. 5. 7. 피고에게 ‘배기가스 고온 또는 해수 유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균열이 발생하는데, 1~4번함 디젤엔진 개방검사 결과 4척 모두 디젤 엔진 실린더에 해수가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하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하자품(실린더헤드)에 대하여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고, 전 함정에 해수유입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2020. 9. 4. 원고에게 각 함정에 탑재된 디젤엔진인 C 엔진이 최대연속출력 1,925ps를 만족함을 확인하고, 그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선급)의 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0. 10. 14. 미국선급 ABS가 발급한 형식승인서를, 2020. 10. 30. 노르웨이·독일 선급 DNVGL이 발급한 형식승인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위 각 형식승인서는 ABS와 DNV-GL의 입회하에 C 엔진에 관하여 ‘100% 부하 100시간 연속 시험’ 방법으로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었다.
6번함의 디젤엔진 실린더헤드 균열 등
원고는 2020. 10. 13. 5번함에 대한 납품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검사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검사조서를 발행하여 2020. 10. 15. 5번함의 납품이 완료되었다.
2020. 10. 12. 6번함의 디젤엔진 1차 개방검사 결과 실린더헤드의 균열이 확인되었고, 전량 신품으로 실린더헤드를 교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21. 디젤엔진에 대한 미 군사규격(MIL-E-24455, 이하 ‘미 군사규격’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내구성 검증 가능 여부를 원제작사와 확인 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0. 10. 30. 내구성 검증 수행기간을 2020. 11. 3.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하면서, ‘디젤엔진 내구성 검증은 현재 선정된 엔진에 대한 검증을 의미하며, 미 군사규격에 따른 내구성 검증을 위한 물리적인 변경(부품 교체, 구성품 성능개량 등)이 없는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20. 10. 31. 피고에게, ‘미 군사규격에 따른 내구성 검증은 가능하나 수행기간 및 소요비용은 시험방법이 구체화되어야 산출 가능하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2020. 11. 5. 6번함의 디젤엔진 2차 개방검사 결과 제1 디젤엔진의 6번 실린더헤드에서 밸브와 밸브 사이의 3mm 균열(이하 ‘이 사건 균열’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균열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0. 11. 20. 피고에게 ‘1차 개방검사 결과 해수 유입 흔적 및 흡기계통 부식 상태, 해수 유입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해수 유입을 주원인으로 판단하였고, 2020. 8. 19. 디젤기관실 흡기계통 개선을 통해 해수 유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2차 개방 검사 시 확인된 미세균열의 원인은 해수 유입으로 볼 수 없다. 디젤엔진 원제작사인 D와 디젤엔진 제작사인 E의 의견 및 선급에 대한 확인 결과, 이 사건 균열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한 정상 균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번함에 관하여 2020. 11. 17. 인수시운전 최종회의가 완료되었고, 2020. 11. 20. 원고에게 ‘인수시운전 全 종목(174종목) 평가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중 결함사항 全 항목 조치가 완료되어 6번함에 대한 시운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피고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은 2020. 11. 20. 원고에게 ‘기술교범에 따르면 균열의 크기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균열은 결함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가 2020. 12. 1. 기품원에게 6번함에 관한 검사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기품원은 2020.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균열은 결함에 해당한다는 최종의견을 통보하였다. 기품원이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번함 및 8번함에 관한 검사조서 미발행 등
2020. 12. 7. 7번함의 디젤엔진 2차 개방검사 결과 실린더헤드의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고, 2020. 12. 29. 함정의 성능 등 계약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내용의 인수시운전 평가 최종회의 결과 통보가 이루어졌다.
2021. 1. 7. 8번함의 디젤엔진 2차 개방검사 결과 실린더헤드의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고, 2021. 1. 25. 함정의 성능 등 계약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내용의 인수시운전 평가 최종회의 결과 통보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20. 1. 11. 7번함에 관하여, 2021. 1. 17. 8번함에 관하여 각 납품준비를 마치고 기품원에 검사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기품원은 6번함의 디젤엔진에서 이 사건 균열이 발생하였고, 7번함과 8번함에도 동일한 디젤엔진이 탑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7번함과 8번함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행을 거부하였다.
미 군사규격에 따른 디젤엔진의 내구성 시험 시행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게 디젤엔진에 대한 미 군사규격에 따른 내구성 검증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1. 11. 피고에게 ‘디젤엔진 내구성 검증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에게 제21-1차 방위사업기획·관리(함정사업) 실무위원회 결과 디젤엔진의 내구성시험을 F 엔진으로 수행하는 방안(3안)으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4. 26.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균열의 결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이 사건 각 함정을 잠정적으로 인도받는 한편, 9번함을 평가대상 함정으로 결정하여 미 군사규격에 의한 내구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품원은 2021. 4. 27. 이 사건 각 함정에 관한 검사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1. 4. 28. 이 사건 각 함정이 모두 인도되었다.
9번함에 관하여 F 디젤엔진으로 교체 후 NAVSEA(Naval Sea System Command : 미 해군해상체계사령부, 이하 ‘미 해군’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내구성 검증이 이루어졌고, 미 해군은 2022. 3. 30. ‘1,000시간 시험 완료 후 개방검사 시 실린더헤드 브릿지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이 균열은 테스트보고서와 G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결함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336시간의 추가시험을 통하여 균열 손상의 증가나 균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 디젤 엔진에 대한 내구성시험 결과 2,000bhp 및 2,300rpm 연속 정격에서 미 해군 기준(NCDS)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으므로, F의 디젤엔진 자격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2021. 5. 기준 연 2.72%, 2022. 1. 기준 연 3.45%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