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8,08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12. 29. 설립되어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21. 10. 2. ‘D’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1. 10. 2.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채용된 후 2021. 10. 11.부터 이 사건 의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1. 10. 16. 원고에게 원고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구제 신청 및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2. 경 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0.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고소하였다(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
E은 형사사건에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은 위 형사사건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구제절차의 경과 등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4.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 F).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절차에서 원고가 2021. 10. 11.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원고의 이름 옆에 도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E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는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재심사건에서 비로소 이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2. 4. 19.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E은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2022. 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고약174호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5. 24.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22. 7. 29.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재심판정소송의 경과
피고는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3. 10.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16호), 이에 피고가 2023. 11. 6. 항소하였으나 2024. 7. 19. 항소취하간주(대전고등법원 2023누13263호)되어 위 판결이 2023. 11. 7. 확정되었다(이하,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관련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2021. 10. 11.부터 2021. 10. 17.까지로 정한 대진의 근로계약으로서, 원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일 뿐이고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따라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행정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각서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E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원고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는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의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회계, 인사, 총무 등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던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전날에 있었고, ③ 원고와 E의 2021. 10. 16. 대화 내용을 보면 E은 ‘원고의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많고 외래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서 더 이상 원고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끝내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원고는 ‘근무한 지 3~4일 밖에 안 되는데 자신으로 인하여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E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이에 2021. 10. 11.부터 2021. 10. 17.까지 기간을 정하여 대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행정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고가 행정사건에 제출한 소장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추가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1. 10. 16. 통보 전에 계약기간의 종료로 해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일 다음 날인 2021.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무렵인 2023. 1. 16.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 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645,000,000원(= 세전 월 급여 4,300만 원 × 1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78일분 미지급 임금: 중간수입 미공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① 의료법인 I에서 2022. 5. 2.부터 2022. 5. 21.까지, ② J병원에서 2022. 6. 1.부터 2022. 8. 16.까지, ③ K병원에서 2021. 11. 8.부터 2022. 10. 8.까지, ④ L병원에서 2022. 10. 19.부터 2022. 12. 1.까지, ⑤ M병원에서 2023. 1. 1.부터 2023. 1. 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하, 원고가 해고 이후 근무한 위 각 병원을 ‘I 등’이라 한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기간인 463일(2021. 10. 17.부터 2023. 1. 16.까지) 중 385일(= K병원 335일<1> + L병원 44일 + M병원 6일)은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였고, 나머지 78일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해고되기 전 기간의 일 평균임금은 1,433,333원(= 월 급여 43,000,000원 × 3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기간 중 일을 하지 않은 78일분의 미지급 임금은 111,799,974원(= 1,433,333원 × 78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78일분 미지급임금 상당액 111,799,9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3.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385일분 미지급 임금: 중간수입 공제
⑴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의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의료법인 I 및 J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구체적인 중간수입금 계산일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공제 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액이 더 크다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액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원고는 피고 소속 병원에서 6일만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다수의 병원에서 중간수입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⑵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I 등에서 근무한 기간 중 원고의 월 급여는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월 급여인 4,300만 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기간 중 I 등에서 근무한 385일 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551,833,205원(= 일 평균임금 1,433,333원 × 385일)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휴업수당은 386,283,243원(= 1,433,333원 × 0.7 × 385일)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 등으로부터 받은 중간수입인 위 551,833,205원이 원고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인 165,549,962원[=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385일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551,833,205원(= 일 평균임금 1,433,333원 × 385일) - 386,283,243원]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상당액인 386,283,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385일분 휴업수당 상당액 386,283,2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3.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98,083,217원(= 111,799,974원 + 386,283,2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3.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각주1) 원고는 K병원에서 2021. 11. 8.부터 2022. 10. 8.까지 근무하던 중 의료법인 I에서 2022. 5. 2.~2022. 5. 21. 기간 동안, J병원에서 2022. 6. 1.~2022. 8. 16. 기간 동안 각 근무하였는데, 근무 기간이 겹치는 기간 동안 위 각 병원에서 실제로 받은 중간수입이 원고의 중간수입으로 추인되는 4,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전체 근무 기간이 K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