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56338 판결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10.11.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11.19. C의 PE(Private Equity, 이하 ‘PE’라 한다) 부문 사업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4.1.경부터 C의 PE 부문 대표로 재직하다가 피고가 설립되고 C의 PE 부문 사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3.30.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임기 만료 전인 2022.11.30.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2.12.19. 원고에게 퇴직금 352,883,1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E이 2022.10.17.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22.11.30. 사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2022.12.1.부터 2024.3.31.까지의 급여 상당액 576,85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32조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정관 내지 임원퇴직금규정에서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주식회사 D가 소유하는 1인회사로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과 사이에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가 존재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22.10.17.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2024년 3월말까지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퇴직일에 일시 지급하는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6,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E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제안하였던 것을 두고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다(실제로 원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E과 원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D가 그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이나, E이 2022.10.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 지급 제안을 하였을 당시 E은 주식회사 D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직에 있지 아니하였고, E이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E은 주식회사 D의 주식의 28.27%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E의 배우자, 자녀들의 주식까지 고려하면 53.03%를 보유하였으나, 나머지는 그의 동생인 F이 26.65%, F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13.64%,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가 6.67%를 보유하여 주식회사 D는 1인회사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의 모회사 주식회사 D의 대주주인 E과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주식회사 D 내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주식회사 D가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이 소유하는 실질적 1인회사라 하더라도 앞서 본 1인회사의 법리를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사임계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위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E 사이의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지급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9조제3항, 제210조는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이자 대주주인 E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는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성과보수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임기 전 사직하였고 원고의 퇴직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계약부당파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이 2022.10.17.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2024년 3월말까지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제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제안 당시 E은 피고의 대표이사나 1인주주가 아니어서 E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계약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퇴직위로금으로 주장하는 576,853,33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원고가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1.1.부터 2022.11.30.까지 피고로부터 투자성과급 1,912,094,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2,043,555,905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352,883,109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1,690,672,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 제3조제1항은 투자직 임원의 퇴직금을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해당 전월이 속하는 연도의 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임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념이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려면 위 임원퇴직금규정상 투자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1, 14, 16호증, 을 제18, 19,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관 내지 임원퇴직금규정상 투자직 임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투자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가)

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8.12.10. 제정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에서는 퇴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 정하면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임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임금을 ‘투자성과급을 제외한 임원에게 임금, 봉급 등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여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투자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0.3.30.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서 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당시 작성된 품의서에 의하면 2020.3.30. 임원퇴직금규정의 개정은 피고 임원들의 퇴직금을 피고가 분사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속해 있었던 C 및 모회사인 주식회사 D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규정의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투자성과급을 포함하기로 결의한 바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와 같은 투자직 임원의 경우 투자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따라서 투자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명시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임원퇴직금규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를 바꾸어 투자성과급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지급받은 투자성과급은 피고가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및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이익의 배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의 근로제공 외에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실적, 시장 상황, 지출비용 등에 따라 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하며 그 범위도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이 확정적이라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투자성과급의 성질을 고려하면 투자성과급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