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70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2024. 5. 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기존 성형수술 내역 등
피고는 C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의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서, 2006년경 눈 앞트임 성형수술을 받았고, 2011. 6. 30. 양측 눈 쌍꺼풀 수술과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고 이를 재료로 코를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턱 보형물 및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2015. 2. 27.경 지방이식 헤어라인교정술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형수술
원고는 2019. 1. 3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면서 수술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2019. 2. 16. 원고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감염 검사 등을 한 후 11:00경부터 21:00경까지, 1 양측 광대의 광대축소와 턱의 하악각 절제를 통한 안면윤곽술, 2 코에 인공보형물인 메드포어<1>를 삽입한 융비술, 3 양측 눈에 쌍꺼풀 절개술, 눈매교정술, 위트임, 듀얼트임술, 눈밑지방재배치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이 사건 수술 후 피고는 경과관찰 등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2019. 2. 18. 및 2019. 2. 19. 수술 부위 소독 및 치료를 하였고, 2019. 2. 22. 눈과 코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으며, 우측 구강 안쪽 염증 및 고름이 있어서 국소마취를 하여턱 부분 안면윤곽술 부위에 대한 세척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또한 이후로도 턱 부분 안면윤곽술 부위에 대해 2019. 2. 23. 및 2019. 2. 26. 세척 및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2019. 2. 28. 다시 국소마취를 하여 세척과 항생제 주사치료를, 2019. 3. 2., 2019. 3. 4., 2019. 3. 7. 다시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11. 피고 의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우측 눈매를 내리는 재수술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3. 16., 2019. 4. 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한 경과 상담을 받았고, 2019. 5. 30.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대한 CT 촬영검사를 받았다.
진료기록부로 확인되는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받은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진료경과는 별지 1과 같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다른 병원에서의 수술 등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다른 병·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각 수술 등을 받았다.
2019. 10. 3. D병원에서 개구가 제한되고, 저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턱관절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2019. 10. 29. E 성형외과에서 볼안쪽 심부볼(팔자주름 주변 얼굴처짐) 지방덩어리를 제거하고 광대밑 지방이식, 입꼬리 필러시술 등을 받았다.
2020. 3. 16. F 성형외과에서 눈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0. 3. 21. 눈 좌측을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20. 8. 24. 눈 우측을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2020. 6. 16. G 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수술 시 코를 성형하면서 삽입한 메드포어를 제거하였다.
2021. 8. 26. H 성형외과에서 늑연골을 채취하여 코에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2022. 7. 22. I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수술 시 받은 눈 뒤트임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
2023. 2. 1. J 성형외과에서 광대 와이어 제거 수술, 광대 비대칭 개선 및 양쪽 뒷고정, 앞턱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24. 2. 16. K병원 치과에서 좌측 골반뼈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좌, 우 아래턱에 골이식을 하는 하악재건술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수술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애 등 관련 아래와 같이 각 신체감정을 받았다.
2020. 1. 8. L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과 관련한 신체감정을 받았다.
2021. 7. 19. K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턱관절질환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다.
2021. 7. 29.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코에 사용된 메드포어와 관련하여 신체감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체감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 피고 의원에서의 이 사건 수술 및 다른 의원 등에서 받은 각 수술 등을 신체감정을 받은 내역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별지 2와 같다).
의학상식
악안면골 성형술<2> 악안면골 성형술 중 하악각 성형술은 사각턱을 교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악각의 뼈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절제 범위에 따라 하악각만을 단순 절제하는 simple osteotomy부터 턱 끝의 앞부분까지 연장하여 하악몸통의 일부를 절제하는 long curved osteotomy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절골술이 사용된다. 아래턱이 넓게 보이며 턱이 평균보다 길거나 좌우비대칭인 경우, 옆모습 턱이 각져 보이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악각 절제 시에는 뼈 안쪽을 주행하는 신경 손상에 주의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하악의 신경은 하악신경(mandibular nerve)이 주행하면서 혀신경(lingual nerve)과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으로 나뉘며, 이 하치조신경이 과두(condyle)와 상과(epicondoyle) 사이 내측에 위치한 하악공(mandibular foramen)으로 들어가면서 하악 내부에서 전하방으로 주행하다 턱끝구멍(mental foramen)으로 나오게 된다. 이 부위를 턱끝신경(mental nerve)이라 하며 입술 하방 및 앞쪽 치아 등의 감각을 담당한다. 수술 전 정확한 신경의 주행을 확인하여 합병증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안면윤곽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부종, 감염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과 더불어 과교정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 악관절 강직으로 인한 개구장애,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입술 부위 감각마비 혹은 비특이성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턱관절 장애의 요인<3>
턱관절 장애의 원인으로 관여할 수 있는 소인들은 신경근육성 부조화, 턱관절 발생 부조화, 정신적 스트레스, 부정교합, 잘못된 수복물, 구강 악습관, 외상, 영양, 호르몬 및 대사 장애 등 아주 다양하여 특정 소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소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소인들에 의해 턱관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외상이 가해지면서 턱관절의 정상적인 치유 능력을 초과하는 과부하가 발생되고 결국 턱관절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환자의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연장하여 복잡하게 만드는 지속요인은 행동적, 사회적, 심리적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 턱관절 장애를 지속시킬 수 있는 행동요인은 이갈이, 이 악물기, 편측저작과 같은 구강 악습관, 비정상적인 구개 및 악골의 자세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유발하여 두통을 포함한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중격만곡<4> 대부분 사람들은 코의 중앙을 이루는 비중격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휘어져 있다. 포유동물의 비중격은 반듯하지만, 사람의 비중격은 다소 굽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중격만곡(굽음)의 비율은 남성 78%, 여성 68% 정도로 대체로 남녀 모두 좌측 만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는 비중격이 굽은 사람이 굽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자체를 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중격만곡으로 인해 코막힘, 후비루,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 등의 병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비중격만곡’이라고 한다. 비중격만곡은 선천성 발육 이상, 외상, 압박 등에 의해 나타난다. 코 구조의 이상을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교정하기는 힘들다. 대개 일시적인 증상 호전을 위하여 약물 요법을 사용하며, 이 경우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연령은 비중격 발육이 완성되는 17세 이후지만, 만곡이 심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이전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융비술 전에 고려할 사항들<5>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배를 확대할 것인지를 미적 기준과 환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비배의 확대는 비첨의 적절한 융기나 회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첨의 형태나 융기 정도를 분석하여 비배와 동반하여 수술이 필요한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수술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도, 나이, 직업, 피부의 두께, 가용한 연골의 양이 중요하고 첫 수술인지 재수술인지, 비배만 수술할 것인지 비첨과 같이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용할 재료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연골성비중격의 크기와 두께, 이개연골의 크기와 모양 등을 잘 살펴보아 자가조직으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이식물이 필요할 것인지를 먼저 가늠하여야 한다. 늑연골이나 두개골 이식편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한 다음 환자에게 여러 재료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을 하게 한다. 이때 무조건 환자가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술자가 선호하는 재료에 대한 술자의 경험을 이야기해줌으로써 환자의 이해와 결정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수술을 피하고, 수술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모양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나, 감염이나 탈출, 피부의 변색이나 괴사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가연골이나 뼈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탈출동 인공삽입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대신 이식물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절개와 시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양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미용적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등의 인공삽입물을 사용할 때는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외상이나 재수술 등 피하조직과 삽입물이 교통하기 쉬운 경우에는 인공삽입물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메드포어의 장점은 ’생체적합성이 비교적 좋다‘, ’조작하기 편하다‘, ’펼침이식이나 비주지주이식에 유용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염증 또는 거부반응‘, ’제거하기 힘들다‘, ’너무 단단하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2 내지 15, 16, 21, 30, 31, 56,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L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감정을 한 전문의를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라고 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이 법원의 2022. 12. 22.자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 및 수술 이후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
안면윤곽술과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광대 부분에 볼처짐이 발생하고, 턱 부분에 1 이차각, 2 안면비대칭 형성, 3 하치조신경 손상, 4 개구제한 및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
코 성형술과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1 비중격만곡증이 발생하고, 2 메드포어 사용으로 인하여 콧대가 돌출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추상장애가 발생했다. 3 또한 코를 직반버선코로 높지 않게 성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계약과 다르게 성형하여 추상장애가 발생하였다.
눈 성형술과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1 양측 눈 비대칭 악화 및 눈매불균형, 2 뒤트임 부위 충혈, 안구 건조, 흉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 이상, 통증,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치료를 하는 등 적극적인 경과관찰을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 나쁜 결과가 발생, 확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염에 대한 지도설명을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우측 구강 안쪽 염증 및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코에 삽입된 메드포어가 자연연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와 부작용이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또한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인데 병원 코디가 주로 설명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원고에게, 1 턱관절 장애로 30%,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5%의 각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246,517,272원의 일실수입 손해, 2 피고 의원의 수술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 65,836,660원(= 각종 기왕 치료비 34,360,370원 + 피고 의원 수술비 12,000,000원 + K병원 하악재건술 비용 19,476,290원), 3 향후 치료비 7,467,044원(= 하치조신경 손상 치료비 3,729,680원 + 턱관절 장애 치료비 2,059,432원 + 코 교정 치료비 1,321,180원 + 비중격만곡증 치료비 356,752원)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에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한 359,820,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 나.항 이하는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내지 9, 11, 18, 20, 22, 25, 28, 50, 51, 53, 55호증, 을 제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O병원장, P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2022. 12. 8.자, 2023. 1. 17.자, 2023. 3. 21.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 도중이나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등 참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서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등 참조). 또한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안면윤곽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볼처짐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볼처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볼처짐은 광대뼈축소시 연부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앉아 심부볼이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고, K병원 감정의도 이와 부합하게 ‘볼처짐은 안면윤곽술 이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광대 부분 안면윤곽술에 따른 볼처짐은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볼처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볼처짐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9. 10. 29. E 성형 외과에서 볼처짐에 대하여 볼안쪽 심부볼 지방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는 했으나, 위 의원 진료기록에는 2019. 10. 17. 원고가 얼굴라인에 관해 재상담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볼처짐으로 심부볼 제거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3 환부를 절제하는 외과수술보다 미용수술의 경우 수술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개인차가 크고 이러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재수술이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볼처짐은 주관적·개인적인 심미감 등에 따라 그 발생 여부나 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안면윤곽술 등을 받지 않더라도 노화나 생활 상태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므로, 볼처짐 발생 사실이나 그와 관련한 재수술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없다. 4 피고가 안면윤곽술을 할 때 통상의 수술방법과 다른 수술방법을 썼다거나 수술 당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렵고, 원고도 피고가 안면윤곽술 시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차각, 안면비대칭 주장 관련
K병원 감정의는 2021. 7. 19.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CT 촬영 등을 한 후 파노라마 사진 및 CT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좌우 턱이 다르게 절제되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아래턱뼈가 매끄럽게 절제되지 않아서 이차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이차각, 안면비대칭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차각(secondary angle)이란 아래턱뼈가 매끄럽게 절제되지 않아서 각이 발생하는 것 또는 하악골 축소를 위한 하악절골 시 직선적으로 자르게 되는 경우 하악골이 각이 져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안면비대칭이란 좌우턱이 다르게 절제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그런데 O병원 감정의는 이차각과 굴곡형성, 입술의 감각저하, 턱부위 이상증상, 턱관절 제한과 저작능력 저하 등은 하악골 축소술 시 일반적으로 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피고 의원 수술동의서에도 양측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차각이나 안면비대칭은 하악골 축소술을 통한 안면윤곽술을 시행할 경우 별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또한 아무런 수술 없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이차각이나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유무나 정도 등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개인적·주관적인 심미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경우도 수술 전에 이미 사각턱이 있어서 안면윤곽술을 받았고, 광대가 우측이 옆으로 더 큰 등 안면비대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용성형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턱뼈가 완벽하게 직선으로 절제되거나 양측 뼈가 완벽한 대칭으로 절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K병원 감정의는 환자의 비대칭 상황에 따라 좌우 절제량이 다를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광대가 우측이 옆으로 더 커서 우측 부분을 약간 더 자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왼쪽 턱뼈보다 오른쪽 턱뼈를 더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른쪽 턱뼈를 더 절제한 것 자체를 두고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K병원 감정의는 당초 2021. 7. 19.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및 CT 영상으로 원고의 좌우 턱이 다르게 절제되어 안면비대칭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후 CT 영상 등을 제공받아서 한 보완감정에서 “2019. 5. 30.에서 2020. 1. 22. 사이에 우측 턱에서 발생한 변화를 수술에 의한 변화라고 감정한 바 있지만, 피질골이 절제된 경우 과도한 흡수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 2019. 5. 30. 이후 우측 하악각 부위를 저런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흡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사료된다”고 하면서 “하악골 절제 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흡수가 일어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2년 5개월가량 지난 2021. 7. 19.경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근거한 평가만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하악의 절제를 잘못하여 안면비 대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골흡수가 일어나서 안면비대칭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24. 1. 12. K병원 감정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머리도 묶지 못할 정도로 우측 턱이 울퉁불퉁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4. 2. 16. K병원 감정의로부터 하악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안면비대칭이 골흡수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골흡수는 피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수술 후 약 5년 가까이 지나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호소나 하악재건술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면비대칭 등이 발생하여 하악재건술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치조신경 손상 주장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하악골 축소(절제)를 통한 안면윤곽술을 하면서 박리 기구 등의 조작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하치조신경은 하악의 뼈 안쪽을 주행하는 신경으로 입술 하방 및 앞쪽 치아 등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한 연구에서는 하악골 수술 부위에서 마비 증상이나 감각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9%에서 85% 정도가 된다고 보고한 바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손상이 일어날 확률을 0%에서 94%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확률은 진단하는 방법과 술후 관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경 손상이 하악관을 따라서 발생하는지 이공이나 하악관에서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신경 병변의 증상은 대개 하순이나 턱부위의 다양한 수준의 지각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경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가역적이지만 영구적인 변형도 발생할 수 있다. 하악관 수술법 중 하나인 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BSSO) 수술을 받은 68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2, 6, 18, 30개월이 지났을 때 하순과 턱부위의 신경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에 따른 회복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어 2개월 후에는 62%의 환자에서 감각 이상이 남아있었고, 6개월 후에는 38%, 18개월 후에는 32%, 마지막으로 30개월 후에는 24%에서만 감각 이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술 단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수술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박리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channel retractor(견인기)로 하치조신경 혈관 속을 보호하지 못해 신경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하악지 중앙까지 chise(끌, 정)을 진행시켜 하악지를 내외측으로 분할할 때 하악지의 외측 피질골을 따라 분할이 일어나도록 chisel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하악지 중앙 부위에서 분할이 일어날 경우 하치조신경이 노출될 수 있고, chisel 조작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경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하악지 내측을 수평적으로 절단하는 동안 신경의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수평골을 절단하는 부위의 위치가 너무 낮아 하악공 바로 위에 놓이게 될 경우 하치조신경이 휘감길 수 있다. 절단된 골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스크루의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신경이 압박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스크루에 의해 절단될 수도 있다. 술자의 숙련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O병원 감정의도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게 ”하악골 축소를 위한 윤곽수술 시 안면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신경이 수술 과정 중에 많이 당겨지거나 또는 손상받을 경우 신경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하악골 축소술의 과정 중 적당량의 하악각을 절제했더라도 수술시야 확보를 위하여 기구를 이용하여 벌리다 보면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상 정도에 따라 신경의 회복기간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 의원 진료기록에도 원고의 턱에서부터 신경선까지의 길이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에 의해도 피고가 원고의 턱부위에 한 안면윤곽술이 신경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임을 뒷받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난 2019. 5. 30. 피고 의원 상담실장과의 대화에서 ”턱 쪽이 저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 의원 2019. 5. 30.자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좌측 사각턱 부위에 찌르는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신경재생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2019. 8. 14. 피고 의원 직원과의 통화 중에는 ”입술 위쪽도 그렇고 감각이 지금 아직 안 돌아오고 있고, 이게 1년 될지, 2년 될지, 기다리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라고 말하였고, 2019. 8. 19.경 D병원에 내원하여 턱관절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왼쪽 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감각 이상의 부작용을 주장하지 않았고, 수술 후 3개월 이상 지나서 갑자기 입술 감각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이 조금 지난 무렵에 원고가 신경 손상으로 보이는 증상을 피고 의원에서 호소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호소하는 이 사건 수술 관련 부작용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감각 이상 등 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보이는 내용이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얼굴 부위 전반에 걸쳐서 수술을 받아서 그로 인한 제반 통증, 붓기 등으로 수술 직후에는 특별히 감각 이상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피고 의원 진료기록 기재와 통화 내용 및 하악골 부위 수술 후 감각 이상 등이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아진다고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감각 이상 등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별달리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정도 무렵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의 증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P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하치조신경 마비 증상이 어느 쪽에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감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2019. 5. 30. 피고가 촬영한 원고의 CT 영상에서 ”양측 아래턱뼈에 피질골 절제술 혹은 긴곡선 절제술에 따른 아래턱뼈 피질에 결손과 그와 연관된 신경관 손상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아래턱뼈 신경관(mandibular canal)은 우측과 비교하였을 때, 아래턱뼈 각(angle) 부위에서 정상 관의 형태가 약간 소실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미세 골절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 변이와 감별이 필요한 소견입니다. 직접적으로 피질골 절제술 시 절단된 뼈와 함께 신경관이 손상을 받은 소견은 아니지만, 만일 환자가 좌측 하치조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이러한 영상 소견은 하치조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가 위 무렵 실제 좌측 하치조신경 마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찌르는 느낌의 통증, 입술 감각저하 등을 호소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을 하면서 촬영한 2019. 5. 30. CT 영상에 의해도 절단된 뼈와 함께 신경관이 손상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박리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 등 다른 이유로 좌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21. 7. 19. K병원 치과에서 감정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을 때 ”좌측 윗입술, 아랫입술
견은 아니지만, 만일 환자가 좌측 하치조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이러한 영상 소견은 하치조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가 위 무렵 실제 좌측 하치조신경 마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찌르는 느낌의 통증, 입술 감각저하 등을 호소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을 하면서 촬영한 2019. 5. 30. CT 영상에 의해도 절단된 뼈와 함께 신경관이 손상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박리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 등 다른 이유로 좌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21. 7. 19. K병원 치과에서 감정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을 때 ”좌측 윗입술, 아랫입술, 아래턱 부위 감각저하, 얼얼하고 마취 주사 맞은 것 같다, 좌측 얼굴이 땅겨서 누울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감정의는 파노라마 사진 및 CT 영상을 촬영하였다. 감정의는 위와 같은 환자의 증상과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및 CT 영상 소견상 좌측 하치조신경과 골절단면이 근접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좌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전 2019. 1. 31.자 CT와 수술 후 2019. 5. 30.자 CT를 중첩하여 관찰하면, 하악 좌측 대구치 부위의 신경관이 수술 전과 비교하여 크기가 줄어들고 하방의 신경관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신경관을 비교하였을 때 신경관의 변화가 관찰된다. 신경관의 손상과 신경의 손상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신경관이 손상되었으므로 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신경관 절단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신경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소견을 밝혀서 신경관 절단은 아니지만 하치조신경의 손상은 있다고 판단하였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3. 12. 1.경 K병원 감정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이후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K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나 사실조회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2023. 12. 1. 이전에 이루어진 K병원의 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K병원 감정의는 ”신경 손상을 CT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환자 진술 및 방향감지능, 2 point discrimination 등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 후 감각 이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학적 검사는 주관적이며 피검자의 지각반응에 의존하여 결과가 나타나므로 표준화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는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6. 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법에 의해 검사를 받았는데, 접촉역치는 좌측 1.65(우측 정상부위 1.65), 방향 인지능은 좌측 95%(우측 정상부위 100%), 두점식별 역치는 좌측 10mm(우측 정상부위 8mm), 유해자극 역치는 좌측 80g(우측 정상부위 60g), 온도자극검사는 좌측 덜예민(우측 정상부위 예민)으로 나타나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상태를 ”경도의 감각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위 병원에서 하악신경 영역에서 신경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감각평가 방법 중 하나인 전류역치인지검사도 시행하여 하치조신경의 에이-베타, 에이-델타, 씨형 신경역치는 좌측 역치값이 164, 54, 183으로, 우측 역치값 112, 64, 69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좌측의 감각저하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검사 방법은 하치조신경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고, 그 신뢰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의 신경 손상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인 반응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검사 및 CT 영상 등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1 이 사건 수술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5. 30. 피고 의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의해도 하치조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고, 실제 위 무렵 원고가 하치조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찌릿찌릿함, 입술감각저하 등을 호소한 점, 2 피고가 한 이 사건 수술 중 안면윤곽술은 하치조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하악골을 절제하여 축소함으로써 사각턱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박리 기구의 조작 등 수술자의 요인으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수술 전 사각턱 신경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도 한 점, 3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입술 부위 감각저하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2019. 10. 2. D병원에서 받은 턱관절 내 시경수술의 경우 관절경을 이용하여 세척 및 턱관절 사이 디스크를 맞추는 수술로 하치조신경 손상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소인 등을 찾기 어려운 점, 4 경미한 신경 손상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감각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원고는 2024. 1. 12. K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좌측 턱부위의 둔한 느낌을 호소하였는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수술 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신경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악골 절제 시 신경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수술 자체가 부위의 근접성 등으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통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는 신경 손상까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박리 기구 등의 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개구제한 및 턱관절 장애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개구제한 및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원래 턱관절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K병원 감정의는 ”피고가 촬영한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2019. 1. 31.자 CT 사진에 의하면 좌우 과두 부위에 앞으로 뾰족한 소견이 관찰되는데 턱관절에 턱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수술 전부터 턱관절에 골관절염이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턱관절질환은 기왕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턱관절 질환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원고는 2019. 8. 19. 턱관절염 증상 때문에 D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현 병력에 ”이 악물기 습관(clenching)“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구강 악습관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K병원 감정의도 이 악물기 습관이 턱관절 장애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속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하게 원고의 이 악물기 습관이 원고의 턱관절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을 수 있다.
원고는 2019. 10. 2. D병원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았고, K병원 감정의는 턱관절 수술을 받은 D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21. 이후로는 정상범위의 개구량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2. 턱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턱관절의 상태가 정상범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이후 원고의 턱관절 장애가 다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이 사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K병원 감정의는 교합을 변경시키지 않는 안면윤곽술과 턱관절의 악화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안면윤곽술 중 하악골 수술은 하악각 즉 사각턱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일 뿐 교합을 변경시키는 수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O병원 감정의는 ”하악골 축소술 후 턱관절 제한은 수술 중 골절이 일어난 경우 올 수 있으며, 하악의 골절이 없는 경우라도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하여 턱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경우 한시적으로 턱관절 제한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로 하악이 골절된 사실은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할 때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하여 턱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개구량을 계속하여 측정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교합을 변형시키지 않는 안면윤곽술을 시행한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개구량을 계속하여 측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코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비중격만곡증 주장 관련
L병원 감정의는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할 당시 이학적 소견 및 부비동 CT 검사상 원고의 비중격이 좌측으로 경도로 만곡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비중격만곡증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의원에서 2019. 1. 31. 작성한 신규고객 상담카드에 원고의 비중격만곡이 심하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가 2019. 2. 16.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도 원고의 비중격만곡이 심하다는 기재가 있으며, 2019. 1. 31. 피고 의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CT 사진에 의해도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비중격이 만곡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비중격만곡이 있었다. 2 O병원 감정의는 비중격만곡에 대한 교정술로 코안의 대칭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비중격만곡을 알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으나, 좌우를 완전한 대칭으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그 밖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비중격만곡이 생겼거나, 원고의 기왕의 비중격만곡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자가연골을 사용하지 않은 메드포어 융비술로 돌출, 염증, 추상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 관련 가)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2021. 7. 29.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한 후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메드포어 및 실리콘을 이용한 융비술을 시행하였고, 메드포어 돌출 및 염증 소견 발견되어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제거하게 된 이유도 메드포어 부작용이라고 판단된다“고 하고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코 부분에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메드포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이라거나 메드포어를 사용한 코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돌출, 염증, 추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이전인 2020. 6. 16. 이미 G 성형외과에서 메드포어를 제거하였다. 이에 비추어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주로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메드포어를 제거한 G 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는 ”콧구멍 비대칭, 코끝 뾰족(둥글게), 코 들림“ 등의 미적인 관점에서의 상담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술 시 사용된 메드포어로 인한 돌출, 염증 등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3 인공연골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공연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비중격연골을 이용한 융비술을 받아서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비중격연골이 부족하여 인공연골인 메드포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메드포어는 단단한 특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삽입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돌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메드포어는 코 교정술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연골 재료 중 하나로 메드포어를 사용한 코 교정술이 금기되는 술기는 아니고, 원고에게 메드포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달리 피고의 메드포어 사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코 모양 및 높이로 인한 추상장애 주장 관련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계약과 다르게 코를 성형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추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직선코’는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직선으로 내려온 코 모양이고, ‘반버선코’는 코끝이 들리되 콧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살짝 들린 코이며, ‘직반버선코’는 코끝까지 이르는 직선의 길이가 직선코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코끝이 둥글면서 살짝 올라간 코 모양이다. 그런데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직반버선코의 형태로 수술을 원하였고, 2019. 5. 30. 촬영한 원고의 사진에 의하면 원고의 코의 라인이 직선으로 내려오다 코끝에 곡선이 생긴 것이 확인되어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직반버선코의 형태로 수술을 하였다. 2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코를 너무 높지 않게 수술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와 그 구체적인 높이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서, 너무 높지 않은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의 의학적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3 코의 형태와 높이에 대한 미적 평가는 주관적·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상담을 거쳐 코의 모양과 높이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수술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원고가 원하는 직반버선코 형태나 높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과 다르게 수술을 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수술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눈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양측 눈 비대칭 악화, 눈매불균형 주장 관련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눈의 비대칭, 눈매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눈매가 매끄럽지 못한지나 양측 눈이 비대칭이어서 눈매불균형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2 피고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의 쌍꺼풀의 높이가 좌측과 우측이 서로 다르고, 우측이 더 함몰안이어서 좌측과 우측을 다르게 수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양측 눈의 비대칭이 있었다. 3 원고는 2019. 9. 21. F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을 위한 초진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기록지에 라인 비대칭, 라인 울퉁불퉁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바로 위에 ”13년 전 앞트임“, ”7년 전 매몰법“, ”19년 2월 절개, 뒤트임, 눈매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기재는 의사의 평가가 아닌 원고가 의사에게 말하는 증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9. 4. 3., 2019. 5. 30. 피고에게 우측 절개 쌍꺼풀 라인이 두꺼워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는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수술 후 상처가 아물고 자연스러워지는 데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여서(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아서 성공적인 수술인지 재수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수술 직후의 원고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눈매불균형의 상태인지, 양측 눈이 비대칭인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2019. 3. 11. 피고로부터 우측 눈매를 약간 내리기 위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0. 3. 16. F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2020. 3. 21. 눈 크기가 좌측이 우측보다 크다는 이유로 1차 재수술을 받았고, 2020. 8. 24. 우측 ‘눈 쌍꺼풀 앞 라인이 크다’, ‘좌측 앞부분에서 중간라인이 작다’고 하여 2차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도 1, 2차 재수술을 받았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술받기 이전에도 이미 2회 정도 눈 부위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의 주관적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눈이 대칭인지 여부, 라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러운지 여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은 모두 주관적·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성형수술의 특성상 환자가 원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더라도 실제 수술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커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눈 뒤트임 수술 실패로 안구 충혈, 안구건조증, 흉 발생 주장 관련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안구 충혈, 안구건조증, 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이 사건 수술에 의한 눈 뒤트임으로 인하여 안구충혈이나 안구건조증, 흉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원고가 눈매교정을 받은 F성형외과 초진기록지에도 원고가 F성형외과 의사에게 뒤트임도 다시 해야 하는지, 복원해야 하는지를 문의한 내용만 있을 뿐 안구 충혈이나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 내용은 없다. 3 원고가 뒤트임 복원 수술을 받은 I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도 ”원고는 눈끝 모양의 변형 등을 이유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전 상담에는 ”뒤트임 복원술을 받으면 눈끝이 모이므로 지금보다 눈이 작아 보이고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뒤트임으로 인해 안구 충혈,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뒤트임 복원술을 상담했다는 기재는 없다. 진단서에는 “외안각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기록에는 “외안각 교정술은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뒤트임 복원술은 원고의 주관적 미감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수술 당시 뒤트임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뒤트임 복원술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원고는 2022. 7. 22. I성형외과에서 뒤트임 복원술을 받았는데, 그 이전과 이 사건 수술 이후 사이인 2020. 3. 16. F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 등을 받아서, 설령 위 뒤트임 복원술 당시 안구 충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경과관찰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경과관찰의무 위반 주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차례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경과관찰,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2019. 5. 30. 내원 당시에도 다음 예약을 잡았는데 그 이후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 관련 다음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감염과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구강 염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에게 코 및 눈 성형술과 관련하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퇴원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감염 관리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2019. 2. 28. 피고 의원을 방문한 원고에게 교부한 퇴원설명서에도 “수술 후 입안의 염증이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주 동안 반드시 가글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입속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글 용액은 수술 직후부터 1일 15회 이상, 식사 후, 식사를 하지 않아도 2시간마다 너무 세지 않게 입안을 헹구어주셔야 합니다. 가글 용액이 입안에 잘 잠겨 있어야 하고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뱉어주셔야 합니다. 칫솔, 치약을 사용하는 양치질은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수술 후 감염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피고 의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등 우측 구강 염증 및 고름 등에 대해서 피고가 관리하였다. 3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구강 염증 및 고름 등은 특별한 문제 없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수술로 통상 발생가능한 부작용의 범위 등을 벗어나서 특별히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성형수술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일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하거나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이는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미용성형술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 성형수술계약이 원고가 원하는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도록 일을 완성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본인은 수술 중 담당의가 처음 설명과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계획된 술기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는 전문가인 담당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모든 술기 권한을 담당의에게 위임합니다.”, “수술 후 1년 동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수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원에서 재수술이 가능”,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 및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와의 수술계약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해야 할 위임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임이 드러나 있다.
위와 같은 진료채무의 성격에다가 의사가 행하는 진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은 정형화하기 어렵고, 의사는 특히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미용성형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환자의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것 같은 법리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의 존재 및 나쁜 결과의 발생,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나 이후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1 안면윤곽술 관련 광대 부분 볼처짐, 턱 부분 이차각 및 안면비대칭, 2 코 수술 관련 비중격만곡증이나 메드포어 사용으로 인한 콧대 돌출, 염증, 추상장애 및 코의 형태와 높이 관련 추상장애, 3 눈 성형술 관련 눈 비대칭 악화 및 눈매 불균형, 뒤트임 부위 출혈, 안구건조, 흉 등이 발생했으므로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것 같이 이 사건 수술 중 안면윤곽술 관련 턱 부분 하악골 절제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볼처짐, 이차각 형성, 하치조신경 손상, 메드포어 사용 시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 2. 16.자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시 공통된 유의사항으로 “양측 비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성형 부분에는 “1. 양측 비대칭이 올 수 있으며 쌍꺼풀 수술의 경우 쌍꺼풀이 풀릴 수 있습니다”, 코성형 부분에는 “9. 비중격 연골 사용 시, 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인공연골, 귀연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면윤곽 부분에는 “2. 부정유합, 볼유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손상이나 감각 이상, 잇몸 색소침착, 입술 절개부위 감각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대 수술 시 절골부위 경계부위가 만져질 수 있으며 근육 움직임에 따라 2~3개월에 걸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광대 뒤쪽 절골 시 피부가 얇은 경우 함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교정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 있고, 원고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있으며, 주요 설명 사항에는 형광펜과 빨간색 볼펜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5. 30. 원고와 대화 중에 “그래서 수술동의서에 기록을 하는 건데, 그걸 좀 동의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수술동의서라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면 그걸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하지만 그래도 수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최선을
개월에 걸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광대 뒤쪽 절골 시 피부가 얇은 경우 함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교정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 있고, 원고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있으며, 주요 설명 사항에는 형광펜과 빨간색 볼펜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5. 30. 원고와 대화 중에 “그래서 수술동의서에 기록을 하는 건데, 그걸 좀 동의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수술동의서라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면 그걸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하지만 그래도 수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걸 서로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린 거고 그게 제가 일부러 하지 않고, 절대 일부러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원고도 “그거는 알죠, 당연히 아는데”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부작용 등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광대 뒤쪽 절골시 피부가 얇은 경우 함몰되어 보일 수 있고, 추후에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볼처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볼 처짐은 광대뼈 축소시 연부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앉아 심부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부가 얇은 경우 함몰되어 보인다는 수술동의서의 내용이 볼처짐에 대한 부작용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수술동의서 중 “광대 수술 시 절골 부위 경계 부위가 만져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차각에 대한 부작용 설명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각은 아래턱뼈가 매끄럽게 절제되지 않아서 각이 발생하는 것 또는 하악골 축소를 위한 하악절골 시 직선적으로 자르게 되는 경우 하악골이 각이 져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어서 광대 수술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도 경계 부위가 만져질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각이 져 보이는 이차각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차각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아손상이나 감각 이상, 잇몸 색소침착, 입술 절개 부위 감각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는 설명하였지만, 위와 같은 감각저하를 넘어서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영구적 감각저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코 수술과 관련하여 인공연골의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가연골이 부족할 경우 인공연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인공연골 중 메드포어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공연골 중 하나인 메드포어의 경우 그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고, 돌출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이 흔히 예상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메드포어의 장점과 단점 및 다른 인공연골과의 비교 등에 관해 설명하여 메드포어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공연골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 연골만을 원하는지 등을 원고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중 턱 부분 안면윤곽술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1 볼처짐은 광대뼈 축소시 연부조직이 내려 앉아 심부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면윤곽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볼안쪽 심부볼 제거술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수술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 K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절제를 좌우 다르게 해서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수술 이후 피질골 절제로 인한 과다한 흡수로 원고에게 안면비대칭, 이차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후 원고가 하악재건술을 받기도 한 점, 3 부작용과 장·단점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후의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선택 없이 원고의 코 성형에 메드포어가 사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를 제거하고 자가연골을 사용하는 재수술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미용성형술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부작용이나 원하는 결과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비중격만곡증,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비중격만곡, 턱관절염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중격만곡증,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없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볼처짐, 이차각 형성, 하치조신경 손상, 메드포어 사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과 위와 같은 상태나 부작용 등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여성, Q 출생 2) 사고 발생일: 2019. 2. 16. 3)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46. 11. 4.까지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6,689,743원 1) 노동능력상실률: 1%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로 인정한다. 1 K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두부, 뇌, 척추) 신경손상 I(A. 2) 제5뇌신경(삼차신경) 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하치조신경은 삼차신경 중 하악신경의 한 분지이므로 전신장애에 대한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R협회 뇌신경계 장해율표를 참고할 경우 하악신경의 감각손실에 대해 전신에 대한 장애율 3~10%의 1/3에서 1/2인 1~5%를 산정하고, 이중 하치조 신경의 감각에 대해 1/3~1/2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0.33%~2.5% 정도이다.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의하면 삼차신경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장해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5%이다”고 감정하였다. 2 그런데 국가배상법시행령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는 광범위한 신경 증상에 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하치조신경의 일부 손상에 따른 감각마비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R협회 뇌신경계 장해율표를 참조하되, 전신에 대한 장해율에서 하치조신경의 감각에 국한하여 산정한 0.33%~2.5%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에 따른 매우 국부적인 마비 증상만이 있어 보이고, 그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도의 감각저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0.33%~2.5% 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4 S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경도의 감각소실 및 저하의 경우 0~1%의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고 있다.
소득과 월 가동일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인정한다. 즉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술일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계산 이 사건 수술일인 2019. 2. 16.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46. 11. 4.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6,689,743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480,950원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6. 28.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하치조신경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이때 지출한 치료비 480,950원(= 162,730원 + 58,000원 + 12,000원 + 9,300원 + 209,620원 + 29,300원)은 하치조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비용 전부를 기왕치료비 손해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눈 성형술, 코 성형술에 대하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반면 턱에 대한 안면윤곽술은 피고의 과실로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안면윤곽술에 관한 수술비 상당의 손해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안면윤곽술, 눈 성형술, 코 성형술을 통틀어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전체 수술비에서 안면윤곽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1/3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관련 손해로 4,000,000원(= 12,000,000원 × 1/3)을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K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하여 미세신경문합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치료비 4,600,000원(= 수술비 2,000,000원 + 입원 및 식비 1,200,000원 + 검사료 400,000원 + 주사료 400,000원 + 마취료 600,000원)이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향후 치료비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해 다시 “미세신경문합술이 현재 원고의 신경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우 신경이 하악골내에 주행하는 상태이므로 신경문합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미세신경문합술을 받아서 그에 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에 비추어 향후 미세신경문합술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4,600,000원을 향후 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신경문합술 이외에 원고의 신경 증상을 개선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나 개선가능성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해서 아무런 주장·증거도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383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별다른 과실 없이 안면윤곽술을 하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시기나 이후의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3 원고가 받은 안면윤곽술은 턱 부분뿐 아니라 광대 부분에도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왕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점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상태,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내용, 진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6,702,415원[= (일실수입 6,689,743원 + 기왕치료비 4,480,950원) × 6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내용, 피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가 취한 조치, 원고의 기왕증과 정도,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702,415원(= 재산상 손해액 6,702,415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 다음 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김지예 정지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