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합71863 판결

공휴일 근로수당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2013. 12. 27.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교번근무<1>를 하는 승무원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신설에 따른 법정휴일 확대

종래 근로기준법 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으나,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은 제55조 제2항으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정휴일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였다(이하 ‘관공서 공휴일’이라 한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피고의 2018년 내지 2022년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2022년 단체협약 상 해당 규정은 2020년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번근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공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피고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B노동조합 사이에 교번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이러한 근무는 통상의 근로일에 이루어진 통상근무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관공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서면 합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 공휴일 대체 방식을 정하면 족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2018년 단체협약 중 유급휴일에 관하여 규정한 제65조는 일근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제1항),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으며(제2항), 이러한 내용은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제1, 2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와 B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8. 11. 30.자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승무원의 연간 휴일 수는 일근근무자의 휴일 수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 단체협약 조항은 일근근무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번근무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바, 교번근무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도 정해진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대신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20. 1. 1.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교번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었다.

3)

이러한 휴일 대체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20. 1. 1.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은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월 174시간 이하로 정하되(제58조), 근무형태는 「승무원근무기준」에 따른 승무근무표에 의하고(제62조), 휴일은 「근무형태별근무기준」에 따르며(제63조), 유급휴일은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2021년부터는 철도의 날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였다(제65조 제2항). 또한 승무원의 연간 휴일 수는 2021. 3. 17.자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에서 일근근무자의 휴일 수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제16조 제1항), 2022. 12. 9.자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를 통하여 일근근무자의 휴일 수 이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17조 제2항). 이와 같이 피고의 교번근무자는 일근근무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휴일 수를 보장받고 있는 점, 피고의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 제65조는 관공서 공휴일을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번근무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은 점, 피고의 영업 여건 상 승무원 등 교번근무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점, 위 단체협약은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노동조합 사이에 교번근무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서면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여 승무근무표 상 휴일로 지정된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았다. 피고는 철도 운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업무 특성 상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가 계속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교번근무를 하는 승무원들로서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근근무자의 근로시간과 다른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피고와 B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에 따르면, 승무근무표(승무원의 개인 교번 근무표를 의미한다)는 승무사업을 조합하여 소정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로 개인별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지정하여 작성되고, 승무근무표의 소정 순서는 6일 주기로 ‘일근 사업, 일근 사업, 박 사업, 휴일, 휴일’ 순으로 근무순서가 일정하게 순환되므로, 교번근무자인 원고들로서는 승무근무표가 공지된 후에는 3개월 단위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근무일 및 휴무일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면서 관공서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승무근무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는 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

5)

교번근무자인 원고들은 관공서 공휴일을 명시적인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일근근무자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더 많은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다. 2018. 11. 30.자 및 2021. 3. 17.자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6조 제1항은 ‘승무원의 연간 휴일 수는 당해 연도 본사 일근 근로자의 휴일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정하였고, 2022. 12. 9.자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7조 제2항은 ‘연간 휴일 수는 일근제 근로자의 휴일 수 이상, 121개 이하로 하고, 개인별 휴일은 연간 통계관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위 규정에 따른 근무형태를 시행한 결과 교번근무자의 유급휴일 수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승무근무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는 휴일이 언제인지 사전에 예측 가능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B노동조합 사이에 교번근무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휴일 대체 합의가 교번근무자인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원고들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당시 피고가 관공서 공휴일 대체에 관하여 별도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대체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2022년 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 회의록)의 기재에 따르면, 2022년 단체협약 교섭 당시 피고가 제65조 제3항으로 ‘그 외 휴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함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별도 합의서 작성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회의록에는 피고의 제안 취지에 관하여 ‘공휴일의 유급휴일 대체에 관한 사항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항 추가 및 별도 합의서 작성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노동조합은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유급휴일에 관하여 정한 제65조 제2항을 제1항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을 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노동조합은 관공서 공휴일이 이미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있음을 전제로 각각 제65조 개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대체 합의를 문언으로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