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721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656,668원, 원고 B에게 25,490,021원, 원고 C에게 25,490,021원, 원고 D에게 14,323,332원, 원고 E에게 31,212,221원, 원고 F에게 13,740,000원, 원고 G에게 7,867,154원, 원고 H에게 9,156,665원, 원고 I에게 8,220,724원, 원고 J에게 7,290,000원, 원고 K에게 27,890,018원, 원고 L에게57,656,668원, 원고 M에게 177,315,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4.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2023. 6. 2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