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와 예비적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강사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에게 234,80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2.부터 2024.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예비적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예비적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의 4/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D'이라는 이름으로 경찰학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5. 2. 17. '상호: E'으로 인쇄, 출판, 교육용역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12. 19. 교육서적 및 문학서적 출판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한 예비적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은 2020. 1.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원고의 강사계약서 및 출판권설정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7. 5. 25. '회사명: E, 대표자 성명: 피고 B'과 사이에 표제부가 '전속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1. 강사계약서(이 사건 별지 기재 강사계약서이다)'와 '2. 출판권설정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전속계약서' 중 '1. 강사계약서'를 '이 사건 강사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강사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2.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이 사건 출판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강사계약과 이 사건 출판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강사계약서상의 'E'은 이 사건 'E', A은 이 사건 '원고', B은 이 사건 '피고 B'이다).
이 사건 출판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출판계약서상의 'E'은 이 사건 'E', A은 이 사건 '원고', B은 이 사건 '피고 B'이다).
이 사건 계약의 승계
피고 B은 2017. 12. 1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개인사업체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된 '전속계약 및 출판권설정계약 승계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본인은 본인과 개인사업자 E이 체결한 전속계약 및 출판권설정계약을 (주)C이 승계함을 통지받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문서 하단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J의 관계 등
피고 B은 2012. 9. 2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9. 21.부터 2017. 9. 21.까지'로 한 강사계약(이하 '피고 B의 K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J가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대비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인 K(이하 'K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피고 B은 2013. 11. 5. J와 사이에 피고 B의 K 계약을 2022. 9. 20.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7. 8. 21. 피고 B의 주선으로 J와 강사계약(이하 '원고의 K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K 학원에서 'D'이라는 강사명을 사용하여 경찰학개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피고 B은 2019. 11. 18. J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9. 21.부터 2027. 9. 21.까지로 한 강사계약(이하 이 계약 역시 '피고 B의 K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22. 1. 3. J에게 피고 B의 K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B과 J 사이에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8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147,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48) 등 분쟁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강사계약 관련 분쟁
피고 회사는 2022. 4. 19. 원고에게 '피고 B이 2022. 8.까지만 K 학원에서 강의하고, 9월부터는 새로운 학원에서 강의할 예정이니,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2. 9.부터는 피고 B이 지정한 새로운 학원에서 강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2. 5. 3. 피고 B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퇴직통보를 하오니, 3개월이 지난 2022. 8. 3. 퇴직처리가 된다'는 내용의 '2017. 5. 25. 강사계약 제7조에 의한 퇴직 통지의 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2.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전속계약이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강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2. 8. 10. 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15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출판계약 관련 분쟁
피고 회사는 2022.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2. 8.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며, 합의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인세와 상계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위약금 지급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2017. 5. 25. 출판권설정계약 해지의 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2. 10. 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강사계약 및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통지의 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이 사건 강사계약은 전속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2. 5. 3. 피고들에게 퇴직의사를 통지하였고, 따라서 위 퇴직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8. 3.경 퇴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강사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B 피고 B은 2017. 12. 1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승계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 이 사건 강사계약은 전속계약이고, 매니지먼트 계약이다. 원고가 2022. 5. 3.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 8. 3. 퇴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강사계약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존재한다.
반소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피고 회사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로 정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발생시킨 학원 실강, 인터넷 강의, 도서 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이 중 5억 원을 일부청구한다.
원고 1 이 사건 강사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2 피고 B이 원고의 K 계약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K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K 계약을 위반하고 J에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다. 3 피고 회사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였다. 오히려 피고 B은 이 사건 강사계약이 체결된 2017. 5. 25.부터 적어도 피고 B의 K 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 등이 종결된 2022. 1. 13.까지(또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2022. 8. 3.까지) 피고 B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학원에서 강의를 개설해주기 어려운 수령지체 상황에 있었다. 4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의 위약금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의 원고의 강의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K 학원에서의 강의 등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의 문언과 그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로 정한 위약금은 매우 과도하고 부당하다.
이 사건 출판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1조, 제3조에 따라 원고의 I를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제3자인 L출판사, M출판사, N출판사에서 원고의 I를 출판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8.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출판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3. 9. 6.자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재차 해지통지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선인세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선인세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1 이 사건 강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출판계약도 해지되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출판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해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22. 8. 3. 퇴직하여 이 사건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공개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출판계약은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8. 23. 및 2022. 10. 4.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 또는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출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판계약은 위 2022. 8. 23. 또는 2022. 10. 4. 무렵 해지되었다. 또는 원고는 2023. 10. 18.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출판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다. 3 피고 회사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가 제4호증(이 사건 계약 승계동의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도 인정된다[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알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을가 제4호증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원고의 것이기는 하지만, 을가 제4호증 문서에 서명한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한다(2023. 4. 24.자 준비서면 4면<2>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을가 제4호증 문서의 원고 이름 옆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인정하는 이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이는 취하되었다)에 대하여 다투며, 이 사건 강사계약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2023. 7. 18.자 준비서면 4면<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회사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강사계약 효력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강사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8. 3.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한 사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1항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원활과 안정을 위하여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2022. 5. 3. 피고 회사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위 퇴직 의사표시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 8. 3.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3조는 "계약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2027년 5월 25일(10년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 계약기간 발생시킨 학원 실강, 인터넷 강의, 도서 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사계약서의 문언을 보면 원고가 계약기간 전에 퇴직할 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강사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쌍방 간에 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강사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사계약이 전속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강사계약의 성격을 불문하고(이 사건 강사계약의 성격은 아래 '5. 가.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퇴직할 수 있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강사계약은 이후 피고 회사에게 승계됨과 아울러 2022. 8. 3. 종료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사계약이 근로계약이어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7 내지 10,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에는 '퇴직', '근무수칙',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법 및 고용관계에 의하기로 하며'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의 표제부에는 '전속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강사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 특정 용어의 사용이나 그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이 사건 계약의 승계 전에는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칭한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아야 하고 강의시수나 강의료는 학원 강의 일정이나 학원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의 강의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를 피고 회사에 전속하게 하는 전속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 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 이후 J와 강사계약을 체결하여 K 학원에서 강사로 강의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강사계약이 근로계약이었다면 피고 B이 원고의 K 계약을 주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또는 고정급 등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원고는 K 학원에서 받은 강사료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상 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전속계약이어도 퇴직(해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강사계약에는 퇴직은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할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강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대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전속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주선으로 원고의 K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스타강사들이 전속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원고는 입문강사였으므로 강사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대신 피고 회사에 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경부터 K 학원에서 강사 및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 B의 K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2. 9. 20.까지로 연장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은 별도로 학원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 후인 2017. 8. 21. 원고의 K 계약을 주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이 피고 B의 K 계약 때문에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K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원고와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원고의 K 계약을 주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도 이 사건 강사계약을 통해 피고 B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강사로 성장하여 피고 B이 원장으로 있는 K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6조 제1항에 'B 대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의 강의'라고 규정하지 않고 'B 대표가 지정하는 강의'라고 규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 측에 '원장님이 K와 계약 끝나도 지정하시는 곳에서 강의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고 역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라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원고는 2017. 1.경 K 학원의 강사 시험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강사부적격 의견으로 탈락하였는데 6개월 만인 2017. 7.경 K 학원의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위 6개월 사이에 원고의 강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모의시연훈련, 피드백 등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B은 K 학원의 원장으로서 K 학원의 강사 선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었고 K 학원은 위 의견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라 원고를 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 원고가 K 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게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K 학원의 강사 선임시 학원 측에 요청할 수 있었을 뿐이지 최종결정권자는 J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J의 대표가 아니므로 최종결정권자가 아님은 당연하고, 그럼에도 J가 원장인 피고 B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B에게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만큼의 상당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이 사건 강사계약서 하단의 당사자 표시에 피고 B을 '매니지먼트'라고 칭한 것도 이 사건 강사계약이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강사로 성장한 원고를 피고 회사에 전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강의평가를 예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 회사는 모의시연훈련 등을 통해 강의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도 피고들이 원고를 강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B에서 피고 회사에게로 승계되는 데에 동의하였는데 그 동의서의 제목은 '전속 계약 및 출판권설정계약 승계 동의서'(을가 제4호증 참조)이다. 위 문서 내용을 보면, '기존 전속계약 및 출판권설정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강사계약을 '전속계약'으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표제부가 '전속계약서'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할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강사계약이 전속계약임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12조에는 '대한민국의 노동법 및 고용관례'에 의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스타강사의 전속계약과 달리 이 사건 강사계약은 입문강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속계약으로 양 당사자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 여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의 K 계약을 주선한 것은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J와 원고의 K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6조 제4항은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피고 B이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B의 위 지시에 따를 경우 J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약금청구권 발생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나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사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4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5. 25.부터 2027. 5. 25.까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 5. 3. 퇴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이 지정하는 강의를 맡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고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속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K 계약을 이유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원고는 피고들이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강사계약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고 K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들인 노력과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은 당연하다.
위약금청구권 인정 범위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 위약금의 성격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발생시킨 학원 실강, 인터넷 강의, 도서 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는 그 문언상 '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관련 법리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강사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둔 취지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고 K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들인 노력과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강사계약이 약 5년 동안은 유지되어 잔여 계약기간이 5년인 점, 매출액 전체를 피고 회사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발생시킨 전체 매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강사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둔 취지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고 K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들인 노력과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강사계약이 약 5년 동안은 유지되어 잔여 계약기간이 5년인 점, 매출액 전체를 피고 회사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발생시킨 전체 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문강사이었으므로 완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고 K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들인 노력과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K 학원에서의 강의를 통한 매출액은 위 피고 회사의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의 K 학원에서의 강의와 달리 강의를 위한 수험서 등은 피고 회사가 출판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도서 매출액은 피고 회사의 손해와 관련이 있다. 다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일인 2017. 5. 25.부터 그 계약이 종료된 2022. 8. 3.까지 약 5년 동안 올린 매출액 4,096,104,400원이 잔여 계약기간에도 유지된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에서 지출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매출액 전체를 피고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잔여 계약기간에도 위 매출액이 유지될지 불분명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 지출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위 도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도서매출액 4,096,104,400원을 기준으로 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은 204,805,220원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8조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위와 같이 204,805,22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판계약에 따른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판계약서상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2017. 5. 25.부터 10년간이고,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I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계약조건을 위약했을 시에는 선인세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선인세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을나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출판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2. 9. 1.부터 피고 회사가 아닌 L출판사에서 I를 출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출판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인세 3배인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출판계약은 이 사건 강사계약과 함께 해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출판계약서에는 이 사건 강사계약과 별도로 출판권의 존속기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강사계약은 피고들이 원고를 강사로 육성시키고 지원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전속시키려는 계약인 반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피고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배타적·독점적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그 내용과 목적이 상이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출판계약과 이 사건 강사계약은 별개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소장 6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사계약이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로 그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판계약까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2. 6. 14.경, 2022. 9. 7.경 원고를 비방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을나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피고 B은 원고의 2016. 7.경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운영하던 장학제도를 중단하였다가 2022년 학원을 개강하며 장학제도를 재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제도를 중단하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도 보이고, 그 게시글에서 원고를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들은 경찰공제회로부터 원고의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2022. 9. 6. 경찰공제회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 중지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B이 운영하던 장학제도 관련하여 먼저 원고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피고 B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서로 공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 위반 관련 게시글도 먼저 원고의 저작물에 위법 소지가 있어 피고들이 경찰공제회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으며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출판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출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분쟁으로 서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는 이상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출판계약의 존속기간 중 제3자인 L출판사를 통해 I를 출판하여 피고 회사의 배타적·독점적인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은 분명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22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선인세 3배에 상당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234,805,220원(=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위약금 204,805,220원 + 이 사건 출판계약에 따른 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