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82474 판결

A노동조합 대의원선거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2021. 12. 6.부터 2021. 12. 8.까지 실시한 피고의 제3기 대의원 선거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와,

나.

피고가 2022. 1. 1. 기획부장으로 C, 조직·교육선전국장으로 D, 운전·복지국장으로 E를 각 임명한 행위와 2022. 2. 1. 조직·교육선전부장으로 F을 임명한 행위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가.

2024. 3. 5.부터 2024. 3. 7.까지 실시한 피고의 제4기 대의원 선거와,

나.

피고가 ① 2022. 1. 1. 기획국장으로 G, 승무국장으로 H, 역무국장으로 I, 문체국장으로 J, 산업안전국장으로 K를 각 임명한 행위와 ②2022. 10. 14. 운전국장으로 L, 복지국장으로 J을 각 임명한 행위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철도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등의 진행

1)

피고<3>는 2021. 11. 18. ‘2021. 12. 6.부터 2021. 12. 8.까지(3일간)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제3기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위 기간 동안 각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위원장 선거의 경우 위원장 후보와 사무처장 후보가 한조를 이루는 ‘러닝메이트’ 방식이었고, 제3기 대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대의원 후보자들이 지지하는 위원장 후보자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들을 2개의 조로 나누어 그 각 조에 대한 투표를 하는 방식(이러한 대의원 선거방식을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이라고 한다)‘이었다.

3)

피고는 2021. 12. 8. ’위 각 선거결과 피고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 기호 1번 N 위원장<4>, Q 사무처장이 당선되었고, 대의원으로 기호 1번 대의원 그룹이 당선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4)

위 각 선거 당시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관련 규정은 별지 1과 같다.

다.

원고 등의 N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서 N가 피고의 제3기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원고는 R, S과 함께 2022.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합10012호로 N를 상대로 ‘N가 피고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횡령 및 배임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도 하였음’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50호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8. 18. ‘원고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합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형성의 소인 해임청구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제3기 대의원 선거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등

1)

원고는 2022. 10.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① 피고가 2021. 8. 10.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은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 피고의 조합규약 제19조 및 피고의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에 위반된다’며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 요청을 하였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8. 위 요청대로 의결(갑 제2호증)을 하였는데, 그중 제3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이유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3항도 대의원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는 선거구를 서울, 부산, 광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은 조합원들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표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동안 대의원 선거 시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대로 운영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5. 3. 피고에게 2023. 6. 20.까지 대의원 선거를 재실시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23. 6. 1.과 2023. 6.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노동조합법 및 조합규약을 위반한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등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23. 11. 13. 모두 ‘위반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과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23. 8. 11.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① 허위사실 유포 및 집행부 모욕·명예훼손, ② 투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 위반<5>에 더하여 ③ 조합원들으로부터 아무런 권리를 위임받지 않은 사조직(비상대책위원회)을 조직하여 내용증명을 발신한 행위 등’을 이유로 3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23. 10. 17. 대의원 선거의 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지 2와 같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과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으로 구분한다).

바.

제4기 대의원 선거의 진행

1)

피고는 21명의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2024. 2. 26. ‘2024. 3. 5.부터 2024. 3. 7.까지(3일간) 제4기 대의원 선거(이하 ’제4기 대의원 선거‘라고 한다)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제4기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나누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 21명 중 다득표자 8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방식이었다.

3)

피고는 2024. 3. 7. ‘후보자 21명 중 다득표 순서로 8명(T, U, V, W, X, Y, Z, AA)이 피고의 제4기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0, 13, 14, 19호증, 을 제1 내지 4, 7, 17, 2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3기 대의원 선거의 무효확인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은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 피고의 조합규약 제19조,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반민주적, 반사회적 방식에 해당하므로, 제3기 대의원 선거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임원임명의 무효확인

피고의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임원임명은 무효인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이 인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원임명 또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이에 따른 당선의 무효확인

앞서 본 것처럼, 제3기 대의원 선거가 무효인데, 이러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람이 N이고, N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이에 따른 당선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더구나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 있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약 30명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는바, 이는 N에게 유리하게 선거인명부를 조작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위원장 선거는 무효이다.

라.

제4기 대의원 선거의 무효확인

피고는 무효인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와 같이 개정된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4기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으므로, 제4기 대의원 선거 또한 무효이며, 이러한 개정은 조합규약 제19조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는 2023. 8. 11.부터 3년간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었는바, 제3기 대의원 선거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더구나 제4기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선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징계가 확정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2023. 8. 11.부터 3년간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권리침해가 없다는 주장인데,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징계의결서에 의결일이 2023. 8. 11.로 기재된 사실, 징계요청 심의기관으로 ‘A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징계의결기관으로 ‘A노동조합 대의원대회(징계위원회)’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는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의 결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기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면 이 사건 징계 또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어 원고에게 권리침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4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들이 임기는 이미 종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선결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고 제3기 대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기획부장 등이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6>

따라서 이 사건 각 임원임명 중 ① 2022. 1. 1. 기획부장으로 C, 조직·교육선전국장으로 D, 운전·복지국장으로 E를 각 임명한 행위와 ② 2022. 2. 1. 조직·교육선전부장으로 F을 임명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 직책을 면한 사람에 대한 것, 즉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3기 대의원 선거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와 이 사건 각 임원임명 중 위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이에 따른 당선에 관한 판단

1)

선거인명부 조작 외의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그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원장 선거의 절차 및 방법이나 후보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와 무관한 당선인 N의 법령위반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원장 선거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중 선거인명부 조작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위원장 선거의 절차 및 방법이나 후보자 자격 등과는 무관한 사정들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N가 제3기 대의원 선거를 이 사건 대의원 선거방식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 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위원장 선거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선거인명부 조작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전단은 “조합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공고 전월 또는 공고일 이전에 조합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가 자발적으로 조합비 납부를 면제해주었다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신청과 함께 조합비로 기본급의 1.5%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한다는 동의서를 받고서도 공제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신규조합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조합비를 면제해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약 30명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들에게 조합비를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2023. 11. 13. 원고의 노동조합법, 조합규약을 위반한 이 사건 위원장 선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등을 요청한 것에 관하여 ‘위반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3)

소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원장 선거 및 이에 따른 당선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임원임명(각하된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조합규약 제48조는 ‘그 외 임원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규약 ‘제7장 임원’ 부분 제3절부터 제5-8절까지 규정된<7> ‘① 승무국장, ② 조직국장, ③ 산업안전국장, ④ 복지국장, ⑤ 교육선전국장, ⑥ 문체국장, ⑦ 역무국장, ⑧ 대협국장, ⑨ 운전국장, ⑩ 기획국장’은 위 제48조의 ‘그 외 임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원임명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 즉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피고의 2024. 6. 11.자 참고서면 1쪽 이하 참조), 이 사건 각 임원임명 중 각하된 부분과 위 ‘그 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국장’, ‘기획부장’, ‘산업안전부장’ 임명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① 2022. 1. 1. 기획국장으로 G, 승무국장으로 H, 역무국장으로 I, 문체국장으로 J, 산업안전국장으로 K를 각 임명한 행위와 ② 2022. 10. 14. 운전국장으로 L, 복지국장으로 J을 각 임명한 행위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뿐이므로, 승무국장 등을 임명함에 있어 대의회대회의 인준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합규약 제47조는 조합의 임원으로 ‘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회계감사 3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규약 제7장은 ‘임원’이라는 제목 아래 제1절부터 제5-8절까지 위원장, 사무처장 외에 ‘승무국장, 조직국장, 산업안전국장, 복지국장, 교육선전국장, 문체국장, 역무국장, 대협국장, 운전국장, 기획국장’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②

조합규약 제48조 제1항은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전체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제25조 제1항은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규약 제22조 제7호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회계감사 2명’ 뿐이라면, ‘그 외 임원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합규약 제48조 제4항은 무익한 규정이 된다.

③

더구나 조합규약 제22조 제8호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조합임원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감사 2명만 조합규약 제48조 제4항의 ‘그 외 임원’이고, 조합규약 제25조 제1항과 조합규약 제22조 제7호가 조합규약 제48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외의 임원’인 회계감사 2명을 지명하면 대의원대회에서 위 2명을 인준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조합임원 임명인준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규정한 조합규약 제22조 제8호는 같은 조 제7호와 중복된 규정 또는 무익한 규정이 된다.

④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조합규약 제23조에 따른 총회(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되는데, 조합규약 제25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부서장, 차장의 인준, 사무직원 채용승인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인사에 관한 권한,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이라는 입법에 준하는 권한, ‘예산 목간전용 승인’, ‘예비비 사용 승인’이라는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조합규약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기타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운영위원회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고, 승무국장, 조직국장, 산업안전국장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의 위원인데, 조합규약 제48조 제3항의 ‘그 외 임원’에서 위 승무국장 등을 제외한다면 승무국장 등에 관한 임명권한을 가지는 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바, 승무국장 등도 위 ‘그 외 임원’으로서 그 임명에 있어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통해 위원장의 권한을 통제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각 임원임명에 관한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8>

다.

제4기 대의원 선거에 관한 판단

1)

제4기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나누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전체후보자 21명 중 다득표자 8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방식이다.

2)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피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2항은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의원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선거구를 삭제한 것은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보겠다는 것과 같고, 피고의 조합규약 제19조가 반드시 복수의 선거구를 두고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이 상위 규범인 조합규약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의 조합규약 제23, 25조에 의하면,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은 피고의 운영위원회에 있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장‘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원임명에 관하여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조합규약 제48조 제4항 반하여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운영위원회 구성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3. 10. 17.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 제43조에 의하면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개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위원장, 사무처장, 기술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자격이 없으므로, 위 3인만 참석하여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 제4기 대의원 선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3기 대의원 선거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와 이 사건 각 임원임명 중 앞서 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