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20
판결선고
2023. 6.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0. 5. 12.부터 2020. 12. 31.까지 D관세법인 서울지점 대표, 2020. 6.
25.부터 2021. 3. 31.까지 C 합동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21. 1. 13. 설립된 C관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20. 6. 25.부터 2021. 3. 31.까지 C 합동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21. 1. 13. 설립된 C 관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 관세법인은 2021. 1. 13. 서울 강남구 E 소재 수출입물품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1. 2. 15. 위 C 합동관세사무소를 포괄 양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한 지원요건 해당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신청대상 근로자가 고용 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소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근로자 F을 2020. 11. 2. 구직등록한 후 2020. 12. 1.부터 C 합동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부터 C 관세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6,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로자 F이 위 구직등록 이전인 2020. 6. 30.경부터 위 C 합동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천고용복지센터는 2021. 3. 29.경 피고인들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합계 21,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C 관세법인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각 장려금 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주확인서, 각 계속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인: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속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을 실업자인 것처럼 구직등록하게 한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이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