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73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C는 신문 발행, 도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 경영기획실장,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D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6. 9. 12.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9.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속 부서장인 피고인 A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는 2018. 4. 12.경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6.경부터 E의 근무장소를 D(16층)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3층으로 변경한 후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및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 E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E의 직무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희롱 피해자인 E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시정지시서 등, 피고소인 1의 시정지시 거부 서면, 과태료부과관련서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B으로부터의 메시지, 과태료사건 소송 진행내역, 고소인 인사 발령내용, 약식명령 공소장, M단체의 문자내역, 고충위의 이메일(21.7.12.), 고충위의 인트라넷 글(21.7.12.), 댓글 내용, N단체 기사(21.9.7.), O언론기사(21.9.26.), 연봉 인상 관련 서류, 취업규칙(2009.8.31.), 인사평가통보서, 인사위원회 보고서, 고충위의 인트라넷 글(18.10.11.), 근로계약서, 판결문, 문화부장과의 녹취록(18.11.5.), 서울지노위심문회의 녹취록, 고충위에 신고한 고소인 고충서, 메신저 메시지, 인사위원회 보고서, 고소인과 인턴기자 계약서, 관련형사사건 피해자(고소인) 증인신문 녹취서, 관련 형사사건 검사 의견서, 편집국 D 소속 기자임이 명시된 사내 인트라넷 정보, D가 편집국 소속 부서임이 명시된 사내 직제도, 피고소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지노위에 제출한 고충처리 안건 검토 결과 및 권고, H 작성 사실확인서(2018. 6. 20.), 고소인이 부당전보에 대해 H에게 항의한 문자(2018. 5. 14.), 다른 직원들과 카톡내용(P,Q,R,S,T,U),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면담자료, V 디자이너와의 카카오톡, V 디자이너와의 녹취록, 다른 직원들과 카톡내용(W,X,Y), 문자 내용, 카톡 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성희롱 2차피해유형, B과 Z언론 AA 녹취, B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신저, 법조인, 언론인, 인권단체 144곳의 2차 공동성명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부담금 사건 관련 통지서, F과의 카카오톡, 블라인드 글, 판결문, 2021고단5921 판결문, Z언론기사(’18.10.18.), 근로복지공단통지 관련서류, AB과의 녹취록, AB과의 카카오톡, P와의 대화, F과의 카카오톡, 회사에서 진행한 재조사에서의 F의 진술조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F 서면증언서, 민사 판결문(‘22.12.14.), 고소인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참고서면, 녹취록, 연봉통보이의신청서 관련 고소인 이메일 자료제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고소인과 피의자 H 간의 메일, 고소인과 피의자 H 간의 문자, 2018. 8. 24.자 녹취록, M단체와의 문자내용, 고소인 2021. 6. 28. 인트라넷 작성글, 2021. 6. 29. 고소인과 편집국장 간의 녹취록, 취재비 판결문(2심), AC 입사 당시 모집 공고, AC 작성 기사, ACC 인트라넷 작성 글, 고소인과 F과의 카카오톡, F 2020년 검찰 진술조서, F 2018. 2.경 사내조사 문답서, F 서면증언서(2022. 1. 27.), 고충처리신청서, 고소인의 2018. 10. 12.자 카카오톡, 2018. 6. 26.자 F과의 대화, 2021. 6. 26.자 Z언론 기사, 사내에 고소인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퍼졌다는 증거, 기자들의 N단체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는 증거, N단체를 탈퇴한 AD언론 기자들,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손해배상 판결문(3부)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B에게 근태관리를 건의하였을 뿐 B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E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A의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일정량의 기사 작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충처리위원회가 2018. 4. 12.경 피고인 A의 E에 대한 성희롱 등을 조사하기로 하였는데(2018. 4. 26.경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8. 4. 16. E의 근무장소가 D(16층)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3층 경영지원실로 변경되었고, E은 2018. 4.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및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을 지시받은 점, ② E는 고충처리 접수 전까지 약 1년 반 동안 D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투자 등에 관한 기획, 리서치 뿐 아니라 외부 취재를 통하여 약 265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고충처리 접수 이후 E이 지시받은 업무(외부 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 기사 작성)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E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하나, 고충처리 접수 이전인 2017년에는 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E을 A 등급으로 평가하였던 점, ④ E이 지시받은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까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자신은 기자로 입사한 것이고 과소업무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회사 측에 항의하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5. 16.경 병가를 내고 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업무지시 내지 근태관리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근무경력에다가, 피고인 A가 제시한 E의 근태관리 등을 피고인 B이 그대로 수용하여 2018. 4. 23.경 E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피고인 B이 2018. 5. 2.경 E에게 ‘A소장 지시를 전달합니다. E씨에게 출퇴근 보고 정확히 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점심시간 출입도요. 지난 2주간 9시 넘어서 출근한 지각도 벌써 여러 번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E가 당심에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1>, 피고인들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정재용
각주1)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6284)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이들 사이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