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205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F, G,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J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 C, D, E, F, G, I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H, J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