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F, G,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J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 C, D, E, F, G, I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H, J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57
판결선고
2023. 9. 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0. 10. 12.경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명칭 변경 전 ‘L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M 본부장으로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조직국장, 피고인 D은 산업안전국장, 피고인 E은 교섭국장, 피고인 F는 교섭부장, 피고인 G은 조직부장, 피고인 H는 교섭차장, 피고인 I는 조직부장, 피고인 J은 지부장으로서 각각 노조의 현장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시흥시 N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근거로 하여,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팀장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에게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및 복지비 적립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중 대부분을 각자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악용하여, 미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구역을 나누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주선하여 달라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될 것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해두어 언제든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촬영하여 당국에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문제 삼는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노동조합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위 ‘교섭’ 상황, 각종 신고, 집회 개최 등 협박행위의 필요성을 보고받으면 이를 지시하고, 단체협약의 체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수령 상황 등을 결재함으로써 ‘교섭’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사무직원 O 등에게 지시하여 노동조합 및 그 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된 전임비 등을 관리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위 A, B의 지시 및 조직 체계에 따라 각자의 직책, 구역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빙자한 협박행위, 집회 신고 또는 실제 집회 참석, 민원 및 고발장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G 등은 P아파트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D은 근로시간 면제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C은 2021. 2.경 서울 강동구 P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R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진정·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D, E, F, G과 공모하여 R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R으로부터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S조합 계좌로 합계 6,566,8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경부터 2023. 1.경까지 총 22개 공사현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합계 132,249,69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6,566,8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10, 13, 15, 17, 19, 21, 22 기재와 같이 총 12개 현장에서 합계 81,984,82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 13, 17, 20 기재와 같이 총 7개 현장에서 합계 34,203,19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0, 17, 18, 20 기재와 같이 총 7개 현장에서 합계 60,819,910원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1, 12, 17, 19 기재와 같이 총 8개 현장에서 합계 52,947,540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 10, 15, 17, 21, 22 기재와 같이 총 10개 현장에서 합계 67,530,040원을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C, G 등은 T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G은 근로시간 면제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22. 5.경 부천시 U에 있는 T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W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 채용해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테니 알아서 해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라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진정·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 B, C, G과 공모하여 W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W으로부터 202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S조합 계좌로 합계 5,355,36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0, 15, 16 기재와 같이 총 6개 현장에서 47,747,040원을,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4, 15, 16, 18, 20 기재와 같이 총 7개 현장에서 39,675,950원을,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기재와 같이 총 2개 현장에서 12,635,360원을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21. 12. 2.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서울 X에 있는 Y 성수동 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AA에게 노조원 채용과 현장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은 위 공사 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2022. 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노조원 7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 앞 도로에 ‘K’ 스티커가 부착된 승합차 5대, 확성기가 부착된 승합차 1대 등을 나란히 주차하여 놓고,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틀며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위 공사현장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피고인 D은 위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 공동하여 공사를 계속 방해할 것처럼 AA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Z 주식회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E, F,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W, AC, R, H, B의 각 법정진술1)2)
AA, AD, AE, AF,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G, AH, AI, W,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
인지보고서 및 붙임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붙임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53, 57, 61, 62, 65, 68, 70, 71, 90, 93, 97, 99, 112, 122, 127, 132, 135, 137, 139, 141, 143, 144, 156, 159, 16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2, 195, 196, 197),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 A, C, E, F, G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채용강요 또는 전임비 갈취를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B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인연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AB, R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내용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적지 않은 피해금의 액수와 그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소속 조합원들(AV 등)이 2022. 2. 2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 V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으나, 2022년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 12.경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 채용 없이 전임비 갈취만을 목적으로 집회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 AC의 각 이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2.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5,355,3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한 것은 위 범죄사실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실제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이 신고한 각 집회신고서(총 7회)에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은 ‘불법고용 근절 및 안전시공’ 등이고, 집회 개최 목적에 ‘임금체불’이 기재된 것은 2023. 1. 4.자 집회신고서 단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 J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2022. 2. 28.경부터 피해자 V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당시 현장소장이던 AC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W, A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 내용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적지 않은 피해금의 액수와 그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J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공사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위 현장 집회신고서에 ‘집회주최자’로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은 H 등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교섭에 직접 참여하였고, 집회신고서에 집회주최자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행에 공모 내지 공동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K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갈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이자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D, H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총 19명의 공갈 범행 피해자들 중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다(피해자 V 제외). 또한 피고인들이 위 조합을 해산하거나 탈퇴하여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갈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I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 D, E, F, H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별지
각주1)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증인 AB, W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각주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AC, H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각주3)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