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88
판결선고
2024.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체 인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1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F'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1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운영자 G과 위 F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대금 액수 및 수익금 분배 등으로 다투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위 D 사업장의 임차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고, 2013. 7.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동차정비업체 동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정비업체를 함께 운영하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1,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급 정비허가권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주면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D 사업장에서, 상호를 'H', 사업자를 'B(피해자)', 사업장을 '부산 해운대구 E', 개업일을 '2013년 8월 13일'로 하여 발급받은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왔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F'의 운영자 G과위 F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대금 액수 및 수익금 분배 등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사업자로 하는 위 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금차용증서(2013. 7. 16.), 임대차계약서[부산 해운대구 E], 사업자등록증[부산 해운대구 E], 사업자등록증[부산 해운대구 C], 폐업사실증명[부산 해운대구E],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2013. 7. 16.),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6,000만 원이 전부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14. 5. 13.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 채무는 5,0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9,000만 원 및 판시 제2항 2,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위 각 금원의 지급 수단 및 방법, 각 지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각 금원 지급과 관련된 문서 등의 작성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변제 독촉과 피고인의 태도, 각 금원 지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 내지 6, 23 내지 2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6, 9 내지 14, 16 내지 1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의 사본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13. 7. 17.자 1,0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3, 17, 18, 46 내지 4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1억 원, 차용일자 2013. 7. 16., 변제기한 차용일로부터 6개월, 약정 이자율 연 24%'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7. 16.자 '현금차용증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7,34쪽),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그 무렵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판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고 판시 'F'에 관한 '모든 재산권과 인허가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 38, 3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나아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2013. 8. 13.자 2,5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4, 4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2. 26.자로 '채무자 A(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1억 2,500만 원을 2014. 4. 15.까지 채권자 B(피해자)에게 상환하겠다. 대출되지 아니하고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채무자 A 소유의 C 소재 D 모든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약서'(증거기록 29쪽)가 작성되었는바, 위 계좌이체내역과 '1억 2,500만 원' 기재 부분을 앞서 본 '현금 차용증서' 내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금 합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과 함께 고려하면, 이 부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위 '양도양수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후 오기를 수정(자기앞수표 5,000만 원 기재 부분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 계좌이체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거나6,000만 원만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속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3, 8, 9, 15,16쪽),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2,5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고 2,500만 원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 20쪽),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미 앞서 본 2013. 8. 13.자 2,5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바(증거기록 89쪽),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위나 명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 및 피해자에게 앞서 본각 문서를 작성해준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대출받거나 그 상환을 연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07 내지 113쪽), '2013. 4.경 및 2013. 7.경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2,000만 원 및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증거기록 191 내지 193쪽), '위 D에서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88 내지 19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당시 약속한 기일에 해당 금원을 변제 내지 반환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제 내지 반환에 대한 자신의 이행자력이나 이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 언동이나 피해자에게 묵비한 사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전체적인 거래의 이행과정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변제 내지 반환약정 내용대로 확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약정 내용 그대로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부친 I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 채무관계는 5,000만 원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뿐더러 그 본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본인 I은 2014. 5. 31.자로 아들 A의 채무 일금 5,000만 원을 2014. 6. 15.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된 근거로 드는 '단 2014. 5. 15. 이전에 입금한 돈은 이 채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수기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거나 들고 있는 사정들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함에 있어 양립 가능한 것이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2013. 2.경 내지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차량정비업소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F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증거기록 179 내지 187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 인수대금 내지 자동차정비업체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변제 · 반환의 의사 또는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 ·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원금 및 이자 내지 수익금 등 상당액을 변제 · 반환할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장하여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기망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1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피해원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재개 이후 이 법원이 발송한 소환장 등의 적법한 송달 내지 적법한 기일 고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전체적인 재판 진행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사기 피해 금원 중 1,4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4. 1. 8.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이 송금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