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45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근로자 D 등 14명에 대하여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위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기간 중 근로자 D, E, F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이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7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509,99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 보조금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9항 기재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의뢰
2020년 제3차(4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4차(5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5차(6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7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7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8차(9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9차(10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0년 제10차(11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2021년 제1차(1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관련 서류 및 검토보고서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객실팀 근무 스케줄표, 교통카드사용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신청 안내서, 보도자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절차, 유의사항 안내문, 처리 추가 지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각 사기죄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성실히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였고, 유급휴직 직원들 중 일부가 근무를 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관할 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총괄 운영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호텔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업무총괄자로 근무하였는데,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자는 2021. 3. 26. 불시에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여 고용유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 또는 업무총괄자로 노동청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2021. 3.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근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유급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2019. 4.경부터 적어도 2021. 3.경까지는 이 사건 호텔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유급휴직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호텔의 총책임자로서 호텔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호텔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장모인 'L'가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L는 1941년생으로 '회장'으로 불리며 명예직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직원들은 유급휴직으로 신청된 기간 중에 교대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하나, 유급휴직 중에 출근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휴직수당 외에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는바, 급여 등에 관해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게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만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된 경우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신고하였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신고와 달리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되었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고한다거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유급휴직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았다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관할 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신고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 이 사건 당시 사용되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표제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관할 관청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확인서면 중 하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신청자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위 안내문에 '계획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주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고용유지조치대상에 한함).'라는 내용이 있는 점, ㉣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더라도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및 변경 실시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유급휴직 직원들의 근무가 자발적이었다거나 호텔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직 근로자들에게 근로금지를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처리를 묵인 내지 방관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인바,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호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고, 부정수급액이 4,8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