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37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B(2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1.부터 2019. 6. 25.<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164,444원, 2015. 12.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9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D의 각 자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E과 D의 특경(횡령) 등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사건 판결)
수사보고(진정인 D의 2019. 7. 급상여대장 급여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진정인 D, E 퇴직금 재산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 E, D에게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자 E,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에서 총괄이사,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약 1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기로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3>, 근로자 E, D이 횡령한 시간외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미지급했던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각주1)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1470, 이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근무기간에 맞춰 공소장변경 없이 날짜를 수정하였다.
각주2) 이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통하여 E, D에게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각주3)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E은 징역 3년, D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0. 3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0, 서울고등법원 2023노4077, 대법원 2024도1286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