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27
판결선고
2025. 6. 23.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일체형비데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D은 2020. 8. 17. 위 법인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20. 11. 6.경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역사기 및 회사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교육 직후 위 법인의 영업상무 E는 D에게 은행권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대금 처리할 때 무역 사기를 알아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언제 한 번 식사하자"는 말을 하였다. 2020. 11. 23.경 E는 근무시간 중에 D에게 저녁식사 제안을 하였고, D은 직장 상사의 제안이고 업무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하여 식사 제안에 응하였다.
그러나 D은 2020. 11. 24.경 위 E와 저녁식사 과정에서 E로부터 약 1시간 50분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어 2021. 3. 18.경 위 법인의 총무관리 부장 F에게 이를 신고하고, 2021. 3. 25.경 피고인 A에게도 그 사실을 직접 신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업장에서 2021년도 상반기 임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한 후 2021. 7. 27.자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D에 대하여 같은 부서 G대리가 1차 평가, 피고인이 2차 평가를 하여 D에게 '71점, C등급(부족하다)'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전직원 중 최하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은 2018년도 이래 인사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갑자기 2021. 1.부터 2021.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하였고, D은 2021년도 상반기에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후 2021. 3. 29.부터 2021. 5. 23.까지 유급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유급휴가에서 복귀한 후에는 D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같은 부서 내 같은 직급자 및 피고인이 태도 · 능력 · 업적고과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한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인사평가 결과는 D에 대한 권고사직 종용 시 그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과평가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전무 H은 D에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고, 같은 날 총무관리 부장 F은 D에게 "G 대리가 보고하기를 D대리가 업무가 적다, 신입사원들보다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 초반에는 인정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해외영업부 분위기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2021. 8. 18.경 위 법인의 인사팀은 위 D에게 이메일로 '2021년 상반기 임직원 인사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하위 평가 결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사조치 시행합니다.'는 사유를 들어 2021. 9. 17.자 권고사직 인사발령을 통보하고,
피고인은 2021. 8. 23.경 D을 대표실로 불러 "그만두라고 했으면 나가야지!", "너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다니고 있어, 지금? 우리 회사가 호구로 보이냐? 어? 호구로 보이냐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D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D은 결국 2021. 8. 24.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부당한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수차례에 걸친 사직 종용행위에 의해 D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업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수차례의 경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라는 해고사유가 있으나, D에 대한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평가는 1회적인 평가에 그쳐 D이 수차례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권고사직은 징계의 종류로서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D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는 등 달리 D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위 사업장에서 D을 대표실로 불러 "그만두라고 했으면 나가야지!", "너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다니고 있어, 지금? 우리 회사가 호구로 보이냐? 어? 호구로 보이냐고?", "너 있잖아, 다니려면 다녀, 너 공장가서 다니든지. (총무관리부장 F에게) 얘 있잖아, 8층으로 내려보내. 아니면 아주 저 5층으로 내려보내. 얘, 직원들 있잖아, 얘 다닌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공장으로 내려보내든지", "우리 회사가 봉으로 느껴지냐?", "너 E상무 소송까지 월급받아 처먹으려고", "니네 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인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라고 했지, 인마! 증! 나쁜 년아, 이씨, 0", "나는 얘하고 일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이런 싸가지 없는 애<1>하고는 나는 일하고 싶지가 않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에게 집단 따돌 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강남경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년도 상반기 인사평가 결과, 권고사직서(D), 녹취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시정지시 조치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통합사건조회결과 1부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134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추가 송부자료 첨부 보고)
㈜B 취업규칙 1부, ㈜B 인사발령문 1부
휴가원(진정인 D) 1부, 2021년도 인사평가 공지 1부, 진단서(진정인 D)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진정인 D) 1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진정인 D) 1부, H에게 발송한 이메일 1부, 수사보고((주)B 제출 자료 첨부 보고), ㈜B 취업규칙1부, ㈜B 인사평가절차도 1부, ㈜B 인사평가(안) 1부, 2022년 및 2021년 상반기 인사평가자료 1부
수사보고(총무관리 부장 F 자료제출)
2018년도 인사평가 자료
2021년도 상반기 인사평가 관련 D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내용
피해자 제출 USB 1개, 녹취서1, 녹취서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제1호, 제4호,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의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는 성희롱신고와 무관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D(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의 성희롱 신고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업무차원에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피해근로자의 근무태만, 근무분위기 저해, 전무한 수주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A의 폭언 역시 권고사직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반복되는 언쟁 도중 화가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질책의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다.
판단
관련 법령 및 관련 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내용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내용
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근로자의 성희롱 신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1호, 제4호, 제6호에 각 해당하는 행위이다.
피해근로자는 2021년 3월경 피해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E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근로자에게 2021. 3. 29.경부터 2021. 5. 23.경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유급 휴가 중 사전 또는 사후 고지 없이 피해근로자의 업무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근로자는 이메일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담당하고 있던 해외 영업 및 수주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피해근로자가 휴가 복귀 이후 피고인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하던 일부 영업 권한을 피해근로자의 같은 부서 같은 직급의 G 대리에게 일방적으로 이전하였다. 피해근로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후 2019년, 2020년에는 인사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21년 7월경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위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에 대한 인사평가실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이러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인사평가는 주로 평가 대상자의 부서 내 상급자나 상사가하였는데, 피해근로자는 이와 달리 같은 부서 내 같은 직급자인 G 대리가 1차 인사평가를 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2차 인사평가를 하였다. 인사평가는 태도 · 능력 · 업적고과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업무 평가 등급은 S(매우 뛰어나다, 95점 이상), A(뛰어나다 90점 이상), B(보통이다, 80점 이상), C(부족하다, 70점 이상), D(미흡하다, 60점 이상), E(매우 미흡하다, 50점 이상)였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점수는 중간 단계인 C등급이나, 전 직원 중 최하위였다. G 대리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평가에서 "시장조사 및 오프라인 영업 가장 초기에 요구되는 바이어 탐색및 바이어와의 교신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중시하며, 시장조사 이후 FOLLOW 및 6월 1달간 부진한 조사 결과에 기인하여 평가함. 아울러, 개인의 역량에 대한 자각 중에서 당사는 제조회사로서 시장조사는 1차 영업의 시작점임에 불과하다는 점이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물류 생산 구매 자재 유통 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가장 중요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미비한 수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는 약 2개월간의 유급 휴가 사용 등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평가기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 인사 평가 대상 기간 기존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없어서 질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인사 평가의 주체 면에서도, 같은 부서의 같은 직급의 G가 1차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성과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일부가 인사 평가 주체인 G 대리에게 이전되고, 일방적인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피해근로자의 수주 가능성이나 성과 등이 왜곡되어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해근로자는 E로부터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나 근로환경에 부당하고 심각한 불이익이 있었는데, 인사평가에서 그러한 사정 역시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사평가 결과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종용 시 그 근거로 활용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부당한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근로자에게 사직 종용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폭언까지 하였다. 이에 의해 피해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해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피고인 회사의 취업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업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수차례의 경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라는 해고사유가 있다. 피해근로자의 인사평가결과는 6단계의 평가등급 중 4등급으로 중간 단계로 타 근로자와 비교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능력 또는 근무 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피해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역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하게 이루어진 1회적인 것이었다.
당시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은 업무 수행이나 근로환경에서의 불리한 처지, 2개월간의 유급휴가,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일부 업무 배제와 일부 권한 이전, 형평성을 잃은 인사평가의 주체와 시기, 대상, 피해근로자가 당시 추진하고,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 현황,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주 실적 전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근로자의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근로자가 수차례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
취업규칙에 의하면 권고사직은 징계의 종류로서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에게 했던 폭언은 권고사직을 강권할 당시 이루어졌고, 사직을 종용하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위 권고 사직 당시까지 피해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근로자와 권고 사직 관련 대화 중 피해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며,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근로자를 '8층으로 내려보내'라고 말하였는데, 8층은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가해를 한 E 상무가 근무하는 층이다. "너 E상무 소송까지 월급받아 처먹으려고"라고 하였는데, E상무는 E를 지칭한다.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라고 했지, 인마! 증! 나쁜 년아, 이씨, 등"이라고 한 말은 아무리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수위와 정도가 지나쳐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한편, E는 '2020년 11월 피해근로자를 각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22년 3월 약식 기소되었으나, 위 사건은 2022년 6월 공판 회부되었고,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2년 11월 16일 확정되었다.
피해근로자는 2021년 12월 경 '직장상무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미수)를 당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2차 피해로 너무 힘이 든다'며 피고인 회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9월경 피고인 회사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행위자 E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후 그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22년 10월에야 E에게 2개월간(2022년 10월 17일~12월 16일) 감봉(50%)의 징계를 결정하고, 노동청에 시정지시 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E에 대한 징계를 번복하고, 일부 업무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하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이례적으로 피해근로자에게 형평에 반하는 불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기하여 정당한 사유와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고, 피해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강권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근로자에게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고, 권고사직을 강권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피해근로자에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시기, 경위, 배경, 그 내용, 과정, 절차,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근로자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오히려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나 대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근로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 이상의 또 다른 고통을 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이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피해근로자가 2차적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직후에는 이러한 남녀고 용법의 취지대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E에 대하여 해고, 정직 등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례적으로 차별적인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권고사직을 강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가하였다. 피해근로자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피고인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하고, 이에 노동청이 피고인 회사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리자, 피고인 회사는 뒤늦게 가해자인 E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내용, 정도는 가해자인 E에 대한 조치와 그 시기, 내용, 강도, 경위등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해근로자는 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장시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반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신고와 무관하고,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근로자의 근무 태만, 수주 실적 부진, 근로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피해근로자를 탓하고, 자신들은 피해근로자에게 상당한 배려와 금전적 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 시기, 내용과 그 배경을 감안한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관련 여러 관계인들이나, 여러 이해관계나 이익을 감안했을 때 피해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불리한 처우가 피고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악화된 피고인 회사의 근로 환경, 피고인 회사의 규모, 특성, 재정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와 위치, 이 사건 각 행위의 관여 정도, 피고인 회사와 피해근로자 사이의 관계,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형사 및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 시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