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80
판결선고
2024. 5. 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 근로자 D, E에게 유급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3. 4.경 3,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4,099,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의 사실확인서, 직원사실확인서
대상자(D)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1부, 통장내역,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고용보험 전산자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조회, 2021년 1-5월분, 7-10월분 급상여대장, 2021년 6월분 급상여명세서, 2022년 1-10월분 급상여대장, 2023년 1-2월분 급상여대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 등을 받아 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