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418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3고단56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85
판결선고
202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185』
피고인은 2022. 12. 14. 1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C, D, E, 주식회사 F 등이 공모하여 사실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홍콩 소재 G에 1,470,827,803원 상당의 유아복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용장과 수입할 물품의 선적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H은행에 행사하여 H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위 법원 2020고합452, 2021고합870호 C,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6. 9. 3.~5.경 서울 강남구 I호텔에서 당시 피고인 E와 'G 명의 물품검사증명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J이 E한테 저 검사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날 J 등으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전달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미팅 다음날 C에게 위 물품검사증명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회의 참석은 아침에 불러서 갔는데 제가 아침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백화점 입점 사업 때문에 계속 E와 동시에 이야기 하고 있었고, E 직원이 저를 태워서 C 회사에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I 호텔에서 받은 물품검사증명서를 J으로부터 E가 받았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가 C에게 전달한 사실을 아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C가 이 물품검사증명서를 가지고 H은행에 가서 제출하고 네고 받는 과정에 증인이 같이 동행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대질신문을 했었고, C도 H은행에 제가 그 서류를 들고 왔다고 했는데 저는 H은행에 낮에 간 사실이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CCTV라도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고, C도 제가 그렇게 주장하니 아닌 것 같다고 세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I 호텔에서 만난 이유는 물품검사증명서 때문에 만난 것이 맞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왜 만났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E가 J을 소개시켜 달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 우연찮게 K이 그 자리에 온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은 E가 D와 J에게 신용장에 대한 수정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에 진행되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은행 이름을 바꿔달라,L은행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G이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수입할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G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K의 서명이 함께 기재된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J으로부터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C가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취득한 후 이를 H은행에 행사하여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3~5.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커피숍에서, 홍콩 소재 G이 주식회사 F로부터 수입할 물품의 선적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에 G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K의 서명을 받기 위해 E와 함께 J, D, K 일행을 만난 것이었으며, 수입할 물품의 선적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G 명의 허위 물품검사증명서에 K의 서명을 받은 J으로부터 E가 있는 가운데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전달받았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H은행 N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가 있는 가운데 C에게 K의 서명이 기재된 G 명의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3고단5686』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제주도에서 'R 사업'을 진행 중인데, P가 10억 여 원을 투자해서 운영권을 가지기로 협의가 되었다. 당신이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해 주면 'R' 준공 후 운영 수익금으로 납품대금 4억 원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사업'과 관련하여 'R'의 운영권 내지 지분을 가지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R'가 준공되더라도 운영 수익으로 고소인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총 10편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납품 받고도 그 용역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8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J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D,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판결문(C)
물품검사증명서, 이메일 캡쳐화면, 위임장,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K으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S, J, C, T, E, D,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T은 피고인에게 신용장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G 명의 물품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를 전달받았던 사실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범죄를 일부 자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진술들에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자들의 진술은 물품검사증명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은 신빙할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고단5686』
증인 Q, U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의 사실확인서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차 이 사건 용역 계약서, B 영상 제작 견적서, 기획진행비 세부내역, V 세부내역, 영상관 - W, X 세부내역, Y 세부내역, 2차 이 사건 용역 계약서, B 영상 제작 견적서, 기획진행비 세부내역, Z, AA, AB, AC, AD, AE, AF 세부내역, AG 회장 발신 문자메시지 내용, AH에 대한 내용증명, AI에 대한 내용증명, 각 저작권등록증, 이메일내역, 피피티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R'운영권을 가져오기로 했다는 등의 기망을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Q와 게약 당시 AJ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Q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이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Q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편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납품 받고도 그 용역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Q에게 "제주도에서 R(제주도에 새로 만드는 컨텐츠 위주의 빛을 테마로 하는 테마관) 사업을 진행 중인데, P가 R에 10억 여원을 투자했다. R가 오픈되면 P가 운영권을 가지기로 협의가 되었다. 애니메이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납품해주면 R 준공 후 운영 수익금으로 납품대금 4억 원을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가 오픈되면 그 운영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가 가지고, 표를 직접 파니까 운영수익금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P가 R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R 사업'과 관련하여 'R'의 운영권 내지 지분을 가지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4. 3. 27.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총 10편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납품하였고, 그와 관련된 용역대금은 4억 원 이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0편의 영상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그와 관련하여 항의를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작품을 납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요청한 바도 없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3고단4185: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3고단5686: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2023고단5686: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Q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입혔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피해 용역대금 4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