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23
판결선고
2023. 4.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2020. 3. 5.부터 4. 4.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강남고용센터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1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869,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액 산정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8),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8,900여 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원금은 전액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동기가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바 없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