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87
판결선고
2023. 6.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도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울진군 C에 소재한 법인으로 2020. 11. 2.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법인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실제 위 회사를 대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2020. 1. 1.부터 2021. 9. 21.까지 위 법인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다.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과 2021. 9. 하순경 E이 자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가장한 후, E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9. 28. 경북 포항시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E이 경영상 권고사직되었다는 취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 고용보험자격상실 등의 신고를 허위로 하였고, E은 같은 해 10. 1.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허위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찬가지로 경영상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등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터잡아, 같은 해 10. 15.부터 2022. 3. 31.까지 6회에 걸쳐 위 서울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7,995,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실업급여 수급내역, 이력조회,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등록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 사업장 근로자 명단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자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공적인 재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 또는 B 주식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