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피고인 E, F, H, J, K, L, O, Q, S, U을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 M, N, V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R를 징역 2년, 피고인 T, X을 각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W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J, K, R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I, M, N, V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 W, X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T, W, X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T, W, X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G, P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2>
피고인 A, B, C, D
범행모의 및 역할분담
Y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고, Z은 2009. 4. 30.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1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고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Y은 구상권 기업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Y은 2009. 4.경 Z이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증심사를 담당하였던 AA과 가족모임, 골프라운딩 등으로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AA을 통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Y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Z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술보증 신청 기업의 신규설립,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대출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수대상 기업의 영업실적, 재산 등 조사,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등 역할을, 피고인 C는 기술사업계획서 첨부문서인 허위의 영문계약서 작성, 기술보증 관련 문서 전달 등 역할을,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인수대상 기업 물색, 명의상 대표 물색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2. 6.경 Y의 형수인 피고인 E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AB에 대하여『(기술사업명) AC (사업내용) 1. 광고 에이전시 사업으로 수익원 확보 2.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AD, AE 등 다수의 소속 연기자 확보(대출금 사용계획) 광고 기획 등 운영·생산비로 15억 원 상당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E은 AF대학교 미디어학과, 1995. 4.경부터 2012. 6.경까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18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5.경 9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Y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9억 8,15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24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합계 229억 8,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4. 5. 20.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AG에 대하여『(기술사업명) AH (사업내용) 스마트워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웨어러블 APP 개발시장의 선점』이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8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경 3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Y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억 2,65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AI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16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합계 151억 2,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5. 5. 11.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AJ에 대하여『(기술사업명) AK (사업내용) 플랫폼을 개발해 중고차 직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중고 전자제품까지 사업확장 (기술인력 등) AL, AM』이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 제출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경 14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Y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68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합계 6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3. 1. 22.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AN에 대하여『(사업내용) AO (대표학력) 대표 D은 AP대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경 18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Y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69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합계 6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B의 명의상 대표로, Y, A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과 함께 2012. 6.경 위 회사에 대하여『(기술사업명) AC (사업내용) 1. 광고 에이전시 사업으로 수익원 확보 2.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AD, AE 등 다수의 소속 연기자 확보 (대출금 사용계획) 광고 기획 등 운영·생산비로 15억 원 상당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E은 AF대학교 미디어학과, 1995. 4.경부터 2012. 6.경까지 엔터테이먼트 업종에 18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5.경 9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Q의 명의상 대표로, Y, A, D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D과 함께 2013. 4.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EK (대표학력 및 경력) AR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2001. 1.경부터 2010. 1.경까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 1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S의 명의상 대표로, Y, A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과 함께 2013. 11.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 내용) 온오프라인 통합 전자지불 서비스 앱 제공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H, AT대 컴퓨터공학과, 1999.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시스템개발 업종에 9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6억 3,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3>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6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I - 사기
피고인은 AU의 명의상 대표로, 남자친구인 Y 및 A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과 함께 2014. 1. 10.경 위 회사에 대하여 『(기술사업명) AV (사업내용) 해외/국내 유명 스타들의 최신 의류 및 액세서리 착용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 개발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I, AW대 디자인학과, 2006. 2.경부터 2013. 8.까지 의류/패션 업종에 7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1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7.경 1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X 대표로, Y, A, B, D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업에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 D과 함께 2015. 1.경 위 회사에 대하여 『(기술사업명) AY 제작 프로젝트 (사업내용) 150억의 한·중 공동제작 속편 AY 제작(대출금 사용계획) 감독 및 배우 섭외비 등 영화제작비』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 제출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경 13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Z의 명의상 대표로, Y, A, 매형인 B, C와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 C와 함께 2015. 10. 20.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내용) 최저가 유류 구매 앱을 구현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자 K는 BA대 경영정보학과, 200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무역/IT 업종에 11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 제출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11억 3,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L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B의 명의상 주주로, Y, A, B, D, C와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Y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 C, D과 함께 2015. 12. 8.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내용) FJ (대출금 사용계획) 쇼핑몰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 등 (대주주 학력 및 경력) 대주주 L은 BC School(Fashion Design) 졸업, 1995. 2.경부터 현재까지 의류, 전자상거래 업종에 20년 이상 종사 (영문계약서 첨부) 2015. 9. 27. 작성된 BD와 BB의 독점유통 및 라이센스 협정서』라는 허위로 작성된 영문계약서를 첨부한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경 9억 9,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 및 AI은행에 제출하여 이들 은행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 사기
피고인은 BE의 명의상 대표로, 아들인 Y 및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6. 6. 29.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FT (대출금 사용계획) 콘텐츠 및 솔루션 기술 개발 등』이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경 3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N - 사기
피고인은 BF의 명의상 대표로,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6. 6. 30.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GB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N은 BG(영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졸업, 2004. 7.부터 2016. 4.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에 약 12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5.경 2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H의 명의상 대표로, Y, A, B, C와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 C와 함께 2016. 12.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GG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O는 BI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2001. 2.부터 현재까지 콘텐츠 개발 업종에 16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수원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경 18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J의 명의상 대표로, Y, A, B, C와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 C와 함께 2017. 6. 7.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GT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Q은 BK University 졸업, 1998. 9.부터 현재까지 해외기술영업 업종에 18년 이상 종사 (매출현황) 수주액 27억 원 (영문계약서 첨부) 2017. 5. 10.자 BL와 BJ의 공동경영 협약서, 2017. 5. 16.자 BM와 BJ의 공동경영 협약서』라는 허위로 작성된 영문계약서를 첨부한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1. 9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R, S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R는 BN의 대표, 피고인 S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들은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Y, A, B과 함께 2017. 8. 30.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내용) HD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R는 BO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표 S는 BP University/Computer Science 졸업, 2000. 11.부터 현재까지 해외기술영업 업종에 16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27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 - 사기
피고인은 BQ의 명의상 대표로,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8. 2. 2.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HJ (대표 학력 및 경력) 대표 T는 BR대 IT 혁신학과, BS, BT 재직 등 12년 이상 동종업계에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경 3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U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U의 명의상 대표로,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8. 4. 4.경 위 회사에 대하여 『(기술사업명) BV (기술내용) 글로벌 홈쇼핑 네트워크 구현 (대표 경력) 대표 U은 2004. 3.~2008. 1.까지 BW 재직』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경 19억 8,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V - 사기
피고인은 BX의 명의상 대표로,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8. 10. 10.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HY (대표 경력) 대표 V는 BY, BZ, CA, CB 재직 등 14년 이상 동종업계에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2억 5,65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2억 5,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W, X - 사기
피고인 W은 Y의 요청으로 CC 인수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Y과 알고 지낸 회계사<4>이고, 피고인 X은 CE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Y, A, B과 함께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Y, A, B과 함께 2018. 12. 5.경 위 회사에 대하여『(기술사업명) CF (기술내용) 공동주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개발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인력) 기술인력 4명(CG, CH, CI, CJ)』등이 포함된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경 3억 6,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CK은행에 제출하여 CK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3억 6,00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