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 7.부터 2019. 11. 8.까지는 피고의 서울지점 소속으로, 2019. 11. 11.부터 2021. 10. 6.까지는 피고의 인천지점 소속으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 또는 피고의 영업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91,338원 및 그 중 5,135,861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3,855,477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각 지점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와 영업업무 외에 TM상담사와 신규위임직의 교육과 정착을 돕고 인력채용 등 인력관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와 영업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위와 같은 인력관리업무에 관한 활동보조비와 특별지원금, 인원증원 인센티브, 증원인력의 매출 발생에 따른 육성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6호증 및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가 원고의 출 · 퇴근이나 근태에 관하여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5553
판결선고
2024. 2.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