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182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65,027원 및 그 중 19,166,667원에 대하여 는 2020. 1. 15.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898,3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보수반환청구 및 법인카드사용대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에서 퇴직금청구, 연말정산환급금청구, 소송준비에 따른 휴업손해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 중 퇴직금청구 및 연말정산환급금청구는 인용하고 소송준비에 따른 휴업손해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및 반소 중 퇴직금청구 및 연말정산환급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등기이사인 피고의 급여를 2019. 7월분 보수의 50%, 8월분부터의 보수의 100%를 반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9. 10월분 보수 3,553,764원, 2019. 11월분 보수 7,666,667원, 2019. 12월분 보수 7,666,667원 합계 18,887,09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법인카드사용대금 6,424,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보수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답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적 효력인 이른바 '규범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하며,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계약 일반의 효력과 다름이 없는바, 이를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 한다.

여기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함은 근로내용 · 근로시간 · 임금 · 인사 · 복지 등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그들 사이의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1. 임금협약부문' 및 '2. 단체협약부문'은 각 원고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일반사항이므로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3. 기타' 중 '이사 급여 반납'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노동조합원이 아닌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사 급여 반납' 부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일반의 효력과 다를 바 없이 그 당사자인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설령 피고가 원고 측 대표교섭위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 일방이 자신의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그 급여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사 급여 반납' 부분의 효력이 피고 개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법인카드사용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정관이나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사후 구체적, 개별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러한 경우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 관련성 등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점(대법원 2010. 6 .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때,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결제하였다거나 업무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 소비의 의사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 원고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30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9,166,667원(= 7,666,667원 × 2.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3. 23.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0. 3. 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9. 12. 31.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액수의 산정

피고가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월 7,666,66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9,166,667원(= 월보수 7,666,667원 × 근속기간 30개월/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연말정산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연말정산환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1,065,027원(= 퇴직금 19,166,667원 +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 및 그 중 퇴직금 19,166,66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을,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본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각주1) 피고는 전체 기간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는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