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17. 수자원과 사이에, 전국에서 피보험자가 시행하는 철거 및 재활용품 수거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수자원, 보험기간을 2019. 4.17.부터 2020. 4. 17.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5. 9.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집게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5. 9.부터 2020. 5. 9.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 보험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수자원은 2020. 3. 7. 충남 논산시 D면 소재 작업현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 소유 운전의 이 사건 집게차에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수자원 사업주 E의 감독 하에 수자원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이 사건 집게차의 조종석 옆에서 조종에 대한 보조 및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집게 속에 있던 기다란 물건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완전 경척수 손상, 척수증을 동반한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6,526,220원, 휴업급여 31,572,490원, 장해급여 37,206,590원 등 합계 105,305,3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12. 2.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62,669,496원<1>로 산정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과실상계한 후 남은 43,868,647원에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 37,206,590원을 공제한 6,662,057원에 위자료 22,960,000
원을 더한 29,622,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및 수자원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
이 사건 사고는 수자원의 사용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집게차 운전자 C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수자원 및 C는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의 적정 손해액인 29,622,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면책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집게차 소유자인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C의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20,735,4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
또한, 피고 보험계약 역시 수자원을 승낙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수자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이익이 중복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자원 고유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886,600원(=29,622,000원×30%)에 대한 중복보험 분담비율인 1/2 상당액인 4,443,3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년간 9%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9,622,000원은 적정하지 않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입은 6,198,562원인데,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7,206,590원을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남는 재산적 손해는 없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200만 원이 적정하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피보험자인 C의 과실비율은 40%가 적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책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시를 한 수자원의 과실과 이 사건 집게차를 조종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험자인 수자원과 피고의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집게차의 소유자인 C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집게차에서 작업을 하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더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게차가 자재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당 자재에 충격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 G생 남자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1.25%,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 ⅡⅢ-A, 직업계수 5 적용, 15% 중 기왕증 25% 제외)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7.부터 요양기간인 2021. 3. 30.까지는 100%이나, 위 기간의 경우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1. 3. 31.부터 2023. 3. 6.까지(사고일로부터 3년) 11.25%
계산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공제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7다카2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급여로 37,206,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모두 일실수입에서 공제되고, 결국 피해자에게 남는 재산상 손해액은 없게 된다.
위자료
결정근거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결정금액 : 10,000,000원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공동불법행위자인 수자원과 C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위자료10,000,000원이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자원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9,62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C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C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수자원은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C가 이 사건 집게차를 작동하는데 있어 실수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과 피고측의 책임비율을 50:50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집게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인 피해자의 남은 손해액 10,000,000원 중 C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5,000,000원(=10,000,000원 ×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구상권의 발생(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상법 제752조의2,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한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 아래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중복되는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고, 피고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일정 부분 공통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이 사건 집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는 점, ④ 수자원은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의 기명피보험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집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피고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수자원 고유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각 구상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참조).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금 총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보상책임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위 산식에 따라 피고는 중복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앞서 본 총 손해배상책임액 10,000,000원에서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5,000,000원(C 책임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액 5,000,000원(수자원 책임부분) 중 원고와 피고의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2,500,000원(= 5,000,000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5,000,000원 +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연화 해덕진
각주1) 사고일인 2020. 3. 7.부터 요양기간인 2021. 3. 30.까지의 일실수입은 산재 휴업급여로 지급되어 위 기간을 제외한 후 일실수입 인정기간을 2021. 3. 31.부터 피해자의 가동종료일인 2026. 10. 6.까지로 하고, 이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