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동차리스계약자 명의변경 청구 및 미납보험료와 리스료 청구 부분(청구취지 1의 나. 다.)의 항소를 항소심 진행 중 취하하였고, 미지급 임금 부분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만(청구취지 1의 가.) 2021. 5.의 미지급 월급여와 2021. 10.의 미지급 월급여를 다시 산정하고,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이를 24,337,451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품청산기간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일부 변경한 것을 포함한 이 부분 주장도 그 청구권원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원·피고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프리랜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