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406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며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7줄 중간 ‘⑤’부터 11줄[3.

가.

2)항 ⑤]까지 삭제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파견한 근로자 중 시설관리 담당자인 G, H, I 3인이 3주에 한 번씩 교대로 주말 2일간(토, 일요일) 근무를 하고, 주중에 3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3인이 모두 매주 5일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용역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지시 및 용역비 청구는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박대준 염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