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며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7줄 중간 ‘⑤’부터 11줄[3.
2)항 ⑤]까지 삭제한다.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파견한 근로자 중 시설관리 담당자인 G, H, I 3인이 3주에 한 번씩 교대로 주말 2일간(토, 일요일) 근무를 하고, 주중에 3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3인이 모두 매주 5일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용역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지시 및 용역비 청구는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박대준 염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