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애견용품 판매 및 애견 미용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8. 17.부터 2022. 8. 4.까지 피고 운영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사회보장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퇴직 직전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회보장보험 가입 요청을 하여 피고는 2022. 8. 2. 사회보장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8. 피고의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22. 12. 30. 체불임금을 4,177,017원으로 확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