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한 주장과 새롭게 제출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법원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부분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