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별지3 무대기술직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4.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 A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B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 C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시설관리직 원고들 및 원고 D의 청구에 대한 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3의 나.항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3쪽 6줄 “촐퇴근기록”을 “출퇴근기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3쪽 아래에서 2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오페라단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등 원고의 근태를 관리 및 감독하는 상급자가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되는 공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들을 원고가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그 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봐야 하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을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래교수를 겸직하여 출강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무실에 체류하면서 사적인 용무를 봤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위 학위 취득 및 출강 등은 모두 원고의 신고에 따른 피고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을 뿐인 점』
제1심판결 25쪽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공연휴가가 보상적 성격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상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무대기술직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관성과급이 위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3년도까지 사장 방침으로 매년 기관성과급 지급방침을 수립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4년도부터 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위 성과급 지급방침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도 기관성과급의 경우 전년도에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전년도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부서별 점수, 직원근무평정을 종합하여 차등 지급하고 전년도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2013년도 기관성과급 및 그 이후의 기관성과급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1, 22호증, 을 제80,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관성과급은 비록 전년도 기관경영평가 결과나 개인의 직무평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2010년, 2021년, 2022년에는 각 기관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바, 일정액이 최소한도로써 보장되지 않았던 점, ② 기관성과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이더라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관성과급을 지급받고,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③ 기관성과급의 구체적인 액수는 전년도 연봉(보수)월액 및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별 근무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무대기술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관성과급은 무대기술직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급할 수당의 범위
무대기술직 원고들은 2017. 9. 18.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데, 그 차액이 위 원고들에 대한 별지1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의 액수와 같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이때, 무대기술직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관성과급을 제외하였을 때, 무대기술직 원고들의 2017. 9. 18.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차액은 별지3 무대기술직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1>와 같으므로, 피고는 무대기술직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서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