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48751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923,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81,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경비원들에게 1일 14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였으면서 1일 15시간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경비원의 임금을 책정하여 원고로부터 1일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자 모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상당 용역대금도 편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② 위 차액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③ 위 차액에 대하여 지급된 퇴직금, ④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국민연금과 피고가 지출한 국민연금의 차액, ⑤ 위 각 돈의 합계액에 5%를 곱하여 지급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합계 135,847,803원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월 도급비를 일정한 총액(정액)으로 정하여 계약하고 피고가 그 정해진 월 도급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각 사업장의 경비 및 청소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피고의 정산의무를 예정하지 아니한 계약임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년 피고가 “도급비 인상안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그해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이하 위 ‘도급비 인상안내역서’를 ‘내역서’라고만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그해의 도급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내역서상 근로시간보다 1일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 덜 근무하였고, 피고는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덜 지급하였다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그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내역서의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해 온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가 도급비 산정관련자료 등 제반자료를 원고에게 허위로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과다하게 산정된 도급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내역서에 실제 피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할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함께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와 같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가 교부한 내역서대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해 왔으므로 위 내역서 기재의 진실성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금액 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역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피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과다하게 산정된 내역서 기재를 바탕으로 산정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차액, 퇴직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상당 도급금액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내역서상 인건비와 실제 피고가 지출한 인건비의 차액 및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차액, 퇴직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상당 도급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합계액은 135,847,786원(= 54,555,337원+51,318,567원+15,578,003원+14,395,879원)이다.

다만,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202조의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도급금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내역서는 도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출된 것일 뿐 실제 지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특히 국민연금 부분에 관하여는 1년 동안 근로자가 가입대상에서 비가입 대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피고가 새롭게 국민연금 대상자를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모두 예측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역서 작성 시점에서 예상한 보험료와 실제 지출한 보험료 사이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예상치 못한 근로자들의 퇴사 등의 문제로 피고가 예상하였던 인건비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사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기망행위가 아닌 피고의 노력으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차액 전액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 중 피고의 기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금액만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금액의 50%인 67,923,893원(=135,847,786원×50%)을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923,8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직접 이천공장 제국실 야간근무자를 채용하지 않고 이천공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경비원 E을 2015. 10. 1.부터 2019. 10. 5.까지 이천공장 제국실에서 야간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109,488,240원(= 원고 제국실 야간근무자와 E의 1일당 임금차액 74,736원×1,465일)의 이익을 얻었고, E의 업무를 대신 보충한 피고 소속 다른 경비원들의 휴게권이 박탈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의 경비원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109,488,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천공장의 경비원 E을 제국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도 피고가 이천공장에서 근무할 경비원 1명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천공장의 나머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에 F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피고가 2017. 3. 3. F에게 야간수당 1,259,945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259,9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소속 조치원공장 경비원 G, H은 격일제로 주간 2시간, 야간 8시간, 합계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조치원공장에 부임한 원고 소속 관리자 I이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순찰하도록 근무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G가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가 2017. 12. 20. G에게 2,681,494원, 2018. 1. 10. H에게 1,500,000원의 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4,181,494원(=2,681,494원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8. 12. 31.까지 반장 1명과 일반 경비원 3명, 합계 4명의 경비원이 수행하던 C시설 경비업무를 2019. 1. 1.부터 반장 1명과 일반 경비원 2명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2019. 1.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경비원 1명의 급여 61,072,320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072,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원고는 2020. 12. 31. 이천공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미화원 D이 시간외 근로수당 5,787,500원을 과다청구하였다며 이를 공제하였으나 D은 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어긴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787,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경비원 E의 제국실 근무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07. 10. 1.부터 2019. 10. 6.까지 피고 소속으로 이천공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1.부터 E의 근무장소가 이천공장 제국실로 변경된 사실, E이 2019. 10. 7.부터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천공장 제국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38호증의 1, 제3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E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E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도급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E의 제국실 근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천공장 제국실의 야간근무를 E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제국실 야간근무자를 고용하였더라면 그에 따른 급여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되어야지 피고에게 지급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야간근무자와 E의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자가 늘어나고 근로자 충원이 어려워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내지 2020년경 피고의 이천공장 근로자들 중 중도 퇴사자가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E의 근무장소 변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 퇴사 직후 10일 이내에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경비업법 제15조의2는 제1항에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신이 ‘용역경비업법’인 경비업법의 위 규정 취지는, 경비업 수행을 명목으로 한 폭력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공동주택관리법(2020. 10. 20. 법률 제17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항이 2017. 3. 21. 개정되면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그 개정이유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속 경비원 E으로 하여금 제국실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한 것은 위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경비원 F에게 지급한 야간수당에 관하여

갑 제9호증, 을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3. 10. 26.부터 2016. 3. 26.까지 피고 소속 경비원으로 이천공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7. 3. 3. F에게 1,259,945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1. 8. 23.경 원고에게 ‘경비 인원을 1명 줄여 제국실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침해하여 다른 경비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였다’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6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2013. 10. 25.부터 2015. 6.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다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E이 근무장소를 옮긴 것은 그 이후인 2015. 10. 1.임을 고려할 때 경비원 F에게 지급한 야간수당은 E의 근무장소 변경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3)

G, H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을 제8, 22호증, 제24 내지 28호증, 제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2016. 8. 1.부터 2018. 2. 1.까지, H이 2016. 8. 1.부터 2021. 7. 1.까지 피고 소속 경비원으로 조치원공장에서 격일로 24시간 근무한 사실(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 G는 2017. 11. 27.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상 22시부터 6시까지는 휴식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의 방침에 따라 22시부터 5시 30분까지 매시간 순찰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로부터 2016. 8. 1.부터 2017. 9. 25.까지의 야간수당 2,681,494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시간에 작성한 경비일지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위 사실을 인정하고 2017. 12. 20. G에게 체불임금 2,681,49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 9. H과 ‘2018. 1. 1. 이전의 야간수당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 1. 10. H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상으로도 경비원의 휴식시간이 23시부터 7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천공장, C시설의 각 청소규칙과 달리 조치원공장 경비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이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 연장근무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와 원고 사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야간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G에게 연장근로수당 2,681,494원을, G와 같은 지위에 있는 H에게는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181,494원(=2,681,494원+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C시설 경비원 감축으로 인한 급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4쪽 20줄 내지 제15쪽 6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미화원 D의 시간외 근로수당 공제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의 2020. 12. 22.자 소명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0. 12. 24. D의 초과근무수당 5,785,500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12월 용역비에서 정산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착오 송금 등 처음부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의 급부행위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D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정산 합의에 관하여, 피고도 D의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오류를 인정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용역도급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갑질’ 횡포를 부려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정산합의 당시 피고에게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D은 피고의 근로자이고 D의 근무내역에 관한 자료를 모두 피고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어렵지 않게 D의 근무시간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며 위 5,785,500원을 용역비에서 공제한 것이 원고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181,4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