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피고는 원고가”를 “피고는 2021. 9.경부터 원고가”로, 같은 행의 “임원위촉계약이”를 “임원위촉계약의”로, 같은 쪽 제16행의 “퇴직연금으로”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로, 같은 쪽 제19행의 “갑 제1 내지 19,”를 “갑 제1 내지 19호증,”으로, 제4쪽 제1, 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를 “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현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을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이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므로,”로, 같은 쪽 제2행의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를”을 “을 제2 내지 30호증(가지번호를”로, 같은 쪽 제11, 12행의 “이 사건 퇴직연금에 기한 퇴직금채무가”를 “이 사건 퇴직연금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로, 같은 쪽 제14, 15행의 “원고회사에서 퇴직함으로서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가”를 “원고로부터 해임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로, 제5쪽 제13 내지 15행의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한 이 사건 퇴직연금을 달리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로, 제6쪽 제10, 11행의 “F, G, H이 임원위촉계약을”을 “등기이사인 F, G, H이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을”로, 같은 쪽 제14행의 “그렇다면,”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6 내지 3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