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568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하남시 N, 3층 소재 ‘O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고, 피고 C, 피고 D은 재단법인 P의 이사들로서 피고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자들로 약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이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1. 7. 26.경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21. 9.과 2021. 10., 선정자 H이 2021. 9. 이 사건 병원의 급여대장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와 선정자 F, 선정자 Q, 선정자 H, 선정자 J, 선정자 M이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등이 2021. 11. 1.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검진센터 소속으로 외부건강검진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피고 B이 피고 C,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 등이 담당하는 업무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내용 등 원고 등이 주장하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고용계약의 체결에 피고 B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임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원고 등의 사용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 등이 2021.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5.경 “피진정인을 진정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행정종결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C, 피고 D이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5, 6,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시점 전후(2020. 4. 10.부터 2022. 2. 4.까지) 재단법인 P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17. 11. 3.부터 2019. 7. 16.까지 위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건물임대차계약에 피고 C과 피고 D이 관여한 바 있고,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전 해당 건물의 외벽에 “P에서 2021. 7.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사실,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전부터 개설된 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 인력이나 장비 도입, 건강검진센터 운영, 자금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 D이 R으로부터 S의원 내에 있는 R 소유의 장비, 기자재 등을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장비, 기자재 등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전해 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과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전 해당 건물에서 위 재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려다가 무산되었고 장차 이 사건 병원에서 아동발달클리닉 운영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사정은 피고 C과 피고 D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 C이나 피고 D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채용에 관한 내용은 위와 같은 자료 전달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T은 원고와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채용된 후(마찬가지로 피고 D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원고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는 과정에 피고들 외에도 U이나 R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장비를 투입하거나 개설자 명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얻으려 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지위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점,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등이 담당하는 업무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내용 등 원고 등이 주장하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고용계약의 체결에 피고 C이나 피고 D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제4,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나 피고 D이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임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 등이 피고 C이나 피고 D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과 피고 D이 원고 등의 사용자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