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595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음에도, G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가 H 등을 괴롭혔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거나 원고가 피해자로 괴롭힘을 당한 정황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6년부터 지방발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입도록 하였으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게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피고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는 G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가 H에 대하여 ‘코 모양이 이상하다.’, ‘수술이 잘못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H의 일방적인 진술을 피고 B가 전해들은 말일뿐, 실제로 피고 B가 직접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가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원고를 모함하였다.

②

피고 C은 G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가 남자친구가 학생이라고 하니 헤어지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원고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여직원 다수가 원고와 화장실에서 만나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사무실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다른 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고충을 제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은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모함하였다.

③

피고 D과 피고 E는 원고가 H의 사무실을 두 번 방문하였을 당시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이후 G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고의 H에 대한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H의 사무실을 첫 번째 방문한 것이 원고가 H에게 H의 코 성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 피고들이 전해들은 것일 뿐 허위의 진술이었고, 또한 원고가 H의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에는 H이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가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H의 삿대질을 보지 못하였고 H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들은 이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하였다.

④

피고 F은,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가 3년 동안 꾸준히 이상증세를 보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G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는 이를 고쳐주었다고 허위로 보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F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고, 원고가 ‘보안운영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이 검찰이랑 2건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회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여 피고 F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F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가 징계를 받도록 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및 G중앙회 내부통제규정시행세칙 제29조, G중앙회 내부제보처리지침 제8조 제4항 제3호,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원형탈모, 심장이상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들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원고에 관한 허위진술 등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징계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한숙희 박대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