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6741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퍼스널컬러 진단을 기반으로 스타일 큐레이션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21.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업무를 “PI(Personal Identity) 기반 뷰티/패션 스타일 큐레이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컨설팅, 강의 컨텐츠와 강의자료 기획 제작 등 관련업무와 사업주(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로, 피고의 연봉을 24,000,000원[월 급여 2,000,000원(기본급여 1,9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료교육에 따른 의무 근무기간 이행 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이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교육을 위탁하였다. 피고는 2021. 12월경부터 2022. 10월경까지 E로부터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및 퍼스널핏 교육(퍼스널 컬러 전문가과정 1급)(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22. 1. 16.부터 원고의 퍼스널컬러 컨설팅 업무에 투입되었다.

다.

피고는 2022. 10. 31.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 12. 6.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 1. 13. 최종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2, 17, 19,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400,000원(1,200,000원 + 1,200,000원 + 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2년간 의무 근무기간을 이행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 1년 만에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교육비 5,400,000원의 50% 상당인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육은 피고의 근무 중에 원고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 무상교육인바, 피고의 근로를 위한 훈련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무 근로기간을 부여하고 피고가 의무 근로기간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본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2년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근로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으로 1주일의 시간을 주고 피고 스스로 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의 교육훈련이 피고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행계약에서 교육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근무기간은 2년으로 피고가 받은 교육의 교육비 액수(5,400,000원)에 비추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없고 그 잔여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위 교육비 액수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 취업하기 전에도 퍼스널컬러 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할 때에도 퍼스널컬러 컨설턴트로 지원하였으나,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이 사건 교육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퍼스널컬러 전문가과정 1급 수료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교육 훈련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과 그 후 2년 근무기간 약정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 청구를 가리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각주1) 2022. 1. 1. 원고는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