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72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7 내지 65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제도개선 이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항소장에 기재된 "2021. 1. 15."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