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나7246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94,372원<2>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

제1심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5,301,185원과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2,685,096원 청구 전부 인용.

○

환송 전 당심 : (피고 항소)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미사용 연차수당청구 중 1,683,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액 중 775,552원은 시효소멸로 기각).

○

대법원 : (원고 상고)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미사용 연차수당청구 중 시효소멸 되었다고 판단한 775,552원 부분을 파기.

○

당심의 심판 범위 : 미사용 연차수당청구 부분(연장근로수당 부분은 확정).

2.

인정사실

○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8. 2. 2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2015. 2. 21., 2016. 2. 21., 2017. 2. 21. 포괄임금계약인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는 연차휴가수당이 규정되지 아니함.

○

2016. 2. 21. 및 2017. 2, 21.자 이 사건 연봉계약상 2016. 2. 21.부터 2018. 2. 20.까지 월 지급액은 2,734,000원이고, 이와 별도로 매월 담임수당 50,000원을 지급.

○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 동안 시간당 통상임금은 12,381원{= 2,784,000원(= 월 지급액 2,734,000원 + 담임수당 50,000원) / 224.86시간<3>, 원 미만 버림).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액 : 2,476,200원{= 시간급 통상임금 12,381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 25일(= 8일 + 8일 + 9일)}.

○

피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 기산점은 연차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고, 시효기간은 3년으로, 원고 청구 수당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항변 : 원고가 주당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한 것은 피고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1. 16. 교육부령 제16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가 10,037,500원을 착오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소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2,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날)부터 2022. 3. 31.(환송 전 당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제1심 판결 일부 부당.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53008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37,5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2551로 반소에 대하여 인용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도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위 반소는 대법원 2022다231410로 이심되었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환송 후 당심에서는 2023나72471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반소청구를 취하하여, 반소청구는 반소제기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하 위 판결에서는 본소에 대한 부분만 적시한다.

각주2)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연장근로수당 4,709,276원, 미사용 연차수당 2,685,096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가, 환송 후 사건인 당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2,459,368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와 같다.

각주3) = {1주의 기본근로 40시간 + 1주의 주휴근로의제 8시간 + (1주의 연장근로 2.5시간 × 150%)} ×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