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나771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473,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4. 7.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망인을 탑승시키고 이를 조종함에 있어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3면만 설치한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대를 이동하였고 D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이 모두 설치되지 않고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는 등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D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F생 남자(사고 당시 58세 2개월 9일)

나)

소득 : G단체 발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많을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실제 소득은 당시의 일반노동임금보다도 소액에 불과하므로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함이 상당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월 평균 근로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가동연한 : 2026. 7. 18.

라)

생계비 : 수입의 1/3

마)

계산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143,299,033원이고,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상속분<1>은 61,413,871원(= 143,299,033원 x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극적 손해

가)

요양급여 533,470원

나)

장례비 11,097,76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5,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갑 제1 내지 8,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를 계속하여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손걸레로 빌딩 외벽을 물청소하고 있었으므로 물청소로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관리자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D가 망인에게 보호구 착용을 촉구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 스스로도 보호장구의 착용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2)

갑 제3호증,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벽 청소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진행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관리자는 오전 10시 반이 되어서야 나타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그물, 에어바운스 등 보호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 소속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청소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외벽 청소 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사고 현장 책임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소외 회사의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D와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라.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위 소극적 손해액을, 요양급여액 및 장례비와 위 적극적 손해액을 각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과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구상금 33,473,671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최복규 오연정

각주1) 유족급여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 중 실제로 유족급여를 받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