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나780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8. 1. 2.부터 2023. 5. 1.까지 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93,248,289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인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8월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 2.부터 2019. 5. 1.까지 피고 동대문 지점의 근로자로, 2019. 5. 1.부터 2023. 5. 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자신을 피고의 이사라고 소개하며 피고의 외부 거래처 사람들과 피고의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직원들이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 6,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또는 피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피고의 대표 C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던 이 법원 증인들은 피고 일반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것에 반하여 원고는 위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등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스스로 자신을 피고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피고의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업무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고의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 대표 C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텍스리펀’ 사업, ‘H’과의 합병, ‘뷰티스페이스’ 사업 등)에 관한 회의나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해 왔던 점, 피고의 주간업무보고와 주간 ‘팀장 회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원고가 이사 지위로서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팀장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 명칭이 명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H’과의 합병 및 협업을 추진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직접 H 측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에는 피고의 대표 C의 개입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H 측 임직원들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존재하는바, 원고는 H과의 협업 등 피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피고 대표의 결재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E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원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도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나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대표 C 사이 대화 녹취서에는 원고가 C에게 “뭐 내가 오빠 회사에서 돈 받으면서 일해? 안 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막 회사에서 돈 안 받는다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해? 나 안 그래. 나 직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직원들 무슨 일 있으면 얘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보고도 하고, 내가 왜 그러겠어? 오빠랑 나랑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비추어 원고 역시 자신이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