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제5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7, 19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6행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을 삭제.
제1심 판결문 4쪽 제6행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을 ‘인정근거에 의하면’으로 변경.
제1심 판결문 4쪽 제12행의 ‘않는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B 업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여 2018. 9.경부터는 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등 처음부터 업무량이 많지 않아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 18, 24, 26 내지 3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직책의 조정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4쪽 제17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2014. 11.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년을 62세로 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10개월 후인 2015. 9.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년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4쪽 제18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감축된 임금은 연 11%에 그쳐 불이익이 작다고 주장하나, 연 11%의 감액을 작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5쪽 제1행의 ‘점’ 다음에 ‘(을 제26,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신규채용에 활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위 인원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정하고, 임금피크 절감재원과 신규채용 인건비 소요액을 비교하여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명이 신규채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삭감한 것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5쪽 제1행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삭감한 것은’으로 변경.
제1심 판결문 5쪽 제4행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부의 권유나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로 도입되었다거나 피고 직원의 동의를 거쳤다는 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일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는 아니다.)’를 추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