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선고일 전날 피해근로자 L에게 나머지 미지급임금 3,642,000원을 지급하여 밀린 임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판결이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그 동안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훈재 양지정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