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51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F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매일 나왔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점, 근로자 중 H의 전기공사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E에게 자재비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추가 공사를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F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피고인은 전기 및 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자 F에게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F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피고인과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나 작업지시 없이, F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작업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임금의 최종적인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