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323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D이 수술팀장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D, E, F, G의 진술을 신뢰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여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되 평일 중 1일을 휴무일로 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병원의 취업규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간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하고(제21조 제1항), 병원은 업무형편상 근무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제22조 제1항), 병원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1>로 운영하고(제22조 제2항), 연봉은 기본연봉과 법정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성하고(제55조 제1항), 법정수당은 직종별,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제55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3)

피고인 병원 근로자 D, E이 월요일에는 09:00경부터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30경부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일 중 1일 휴무를 하여 2주 평균 주당 근무한 시간은 총 40시간을 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병원은 공식적인 점심시간 없이 운영되었고, 근로자들은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병원 내에서 식사를 한 후 계속 근로를 하였다.

나.

퇴직금 기한내 미지급에 관하여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2)

D은 2020. 11. 30. 피고인 병원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을 2021. 1. 14. 비로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하여

위에서 든 사실 내지 사정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각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총 73.5개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기간 중 74일 만큼에 대하여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27.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술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위 근로기간 중 평일 1일 8시간의 일을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30분의 일을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무죄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김정곤 최해일

각주1)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각주2) 2024. 6. 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