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024년 연차휴가수당 28,602,688원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6. 22.부터 2024. 1. 10.경까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는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피고는 2023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25일에 해당하는 2024년도 유급휴가수당 28,602,6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2. 31. 만 60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을 1년 연장하여 2023. 12. 31.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2024년도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피고의 근로관계는 2023.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2024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D생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 제4호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22. 12. 31. 정년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자를 1년 기간의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그에 따라 피고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촉탁계약의 기간이나 종료일에 관하여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24. 1. 3. 2023년도 직원평가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달 10.에도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24. 1. 10.경까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1년'의 기간 동안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부터 1년이 기간이 경과한 2023. 12.31. 그 근로기간이 당연히 만료되는 점, ② 이후 원,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자문계약(을 제5호증)<1>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2023년 연말 원고의 퇴직기념행사 등을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위 자문계약(을 제5호증)은 2024. 1. 10.경 체결된 것으로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원고의 퇴직일에 관한 문서들 역시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위 자문계약서가 2024. 1. 10.경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 피고는 상호간 그 협의에 따라 자문계약기간을 정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자문계약서 작성일까지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기망 등에 의해 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23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액 1,992,565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년도 미사용연차인 4.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4,767,11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774,5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92,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23년도 연차휴가수당이 4,767,11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각주1) 위 자문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제6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