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가단50637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12. 20. E병원장 D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3,467,000,000원(노무비는 1,346,555,433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E병원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9. 5. 19.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총 공사대금 5,730,000,000원(노무비는 2,049,351,261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362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지체상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2,578,935,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8.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공탁 및 배당

1)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1647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687,692,61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4. 2. 2. 위 공탁금과 이자 3,208,749원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44,341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857,02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집행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압류금지채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1항’을 이유로 1순위 배당되었으나,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180,794,388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는 위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기성고에 따른 총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49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그 ‘붙임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공사비 내역서에서 노무비를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항목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산출하면서 총 노무비를 2,049,351,26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노임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은 0.357652(= 노무비 2,049,351,261원 ÷ 공사대금 5,730,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여섯째자리 미만 버림)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245,954,639원(= 이 사건 공탁금 687,692,615원 × 0.357652, 소수점 이하 버림)이라 할 것이고, 이 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그에 못 미치는 180,794,388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돈은 이 사건 공탁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